엄청 유명하다는 살인죄인가 상해죄인가.jpg
거미

Lv.1 거미 (116.♡.59.178)

2025년 10월 19일 AM 10:28 · 수정됨(18:48)

조회 2,882 공감 0

...

사건이 유명 사건인건 아닌데

법 관련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는 실제사건이라

형법 공부하면 무조건 듣게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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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0sRacco

    0sRacco Lv.1

    25.10.19 · 59.♡.232.174

    저게 인과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는 건 좀…-,.-
  • masquerade

    masquerade Lv.1

    25.10.19 · 221.♡.72.132

    와우.....
  • whocares

    whocares Lv.1

    25.10.19 · 58.♡.171.76

    이건 좀 애매하네요. 김밥과 콜라를 먹은 것을 치료가 실패한 과정의 일부로 본다면 살인이 맞는 것도 같구요.
  • 마이너스아이

    마이너스아이 Lv.1

    25.10.19 · 61.♡.139.51

    뭐...
    의사나 간호사가 못먹게 했으면 안죽었잖아?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5.10.19 · 118.♡.2.76

    가령, 강간 후 시간 지나서 사망했을 때 강간치사로 바뀌느냐, 살인으로 바뀌느냐, 혹은 인과관계가 무관한 것인지가 이슈가 될 듯 하기는 한데,
    예시에 대한 펙트체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얼핏 보기에 펙트 아닐 듯 보입니다.
  • corhydrae

    corhydrae Lv.1 → 잎과줄기

    25.10.19 · 211.♡.245.220

    확인해 본 바, 사실입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불가하므로 다른 사이트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93도3612
    https://ko.wikipedia.org/wiki/김밥%20콜라%20사건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10.19 · 180.♡.230.127

    그럼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내란 도우미죄?
  • 단디1

    단디1 Lv.1 → 비사이로막가

    25.10.19 · 119.♡.199.16

    투표가 범법행위는 아니므로.....
  • 푸른미르 Lv.1

    25.10.19 · 14.♡.186.98

    회복기간이라 살인죄가 타당하겠네요
  • 엔알이일년만

    엔알이일년만 Lv.1

    25.10.19 · 211.♡.176.51

    병원 계단에서 굴러 사망하면

    "네가 안 찔렀다면 병원에 갔겠냐?"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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