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청 유명하다는 살인죄인가 상해죄인가.jpg
거
거미 (116.♡.59.178)
2025년 10월 19일 AM 10:28 · 수정됨(18:48)
조회 2,882 공감 0
댓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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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sRacco
25.10.19 · 59.♡.232.174
저게 인과성이 있는 사건으로 보는 건 좀…-,.- -
Mmasquerade
25.10.19 · 221.♡.72.132
와우..... -
Wwhocares
25.10.19 · 58.♡.171.76
이건 좀 애매하네요. 김밥과 콜라를 먹은 것을 치료가 실패한 과정의 일부로 본다면 살인이 맞는 것도 같구요. -
마마이너스아이
25.10.19 · 61.♡.139.51
뭐...
의사나 간호사가 못먹게 했으면 안죽었잖아?
이래도 되는 건가요? -
잎잎과줄기
25.10.19 · 118.♡.2.76
가령, 강간 후 시간 지나서 사망했을 때 강간치사로 바뀌느냐, 살인으로 바뀌느냐, 혹은 인과관계가 무관한 것인지가 이슈가 될 듯 하기는 한데,
예시에 대한 펙트체크가 필요한 사항으로 보이네요. 얼핏 보기에 펙트 아닐 듯 보입니다. -
Ccorhydrae
→ 잎과줄기
25.10.19 · 211.♡.245.220
확인해 본 바, 사실입니다.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도3612 판결
“살인의 실행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하게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다른 사실이 개재되어 그 사실이 치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살인의 실행행위와 피해자의 사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결문 링크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이 불가하므로 다른 사이트 링크로 대신합니다.
https://casenote.kr/대법원/93도3612
https://ko.wikipedia.org/wiki/김밥%20콜라%20사건 -
비비사이로막가
25.10.19 · 180.♡.230.127
그럼 윤석열 찍은 사람들은 내란 도우미죄? -
단단디1
→ 비사이로막가
25.10.19 · 119.♡.199.16
투표가 범법행위는 아니므로..... - 푸
푸른미르
25.10.19 · 14.♡.186.98
회복기간이라 살인죄가 타당하겠네요 -
엔엔알이일년만
25.10.19 · 211.♡.176.51
병원 계단에서 굴러 사망하면
"네가 안 찔렀다면 병원에 갔겠냐?"가 되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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