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의 부지…
비읍

Lv.1 비읍 (116.♡.148.36)

2025년 10월 20일 AM 08:29 · 수정됨(08:47)

조회 563 공감 0

제가 법과는 관계없는 자영업을 하는데 1년전에 억울하게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률 공부를 빡세게 했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것 중 하나가 법률의 부지인데…

아… 그래서 형사재판은 법률의 부지 때문에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국선변호사라도 반드시 고용하게 하는거였구나 했었거든요. 

 재판을 받지 않은 경우엔 의식 할 필요가 없지만, 재판을 빋을 경우엔 판사는 피고인이 대한민국의 모든 법률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고 재판이 이루어지는거 였구나… 였습니다  

그런데 전직 법.무.부. 장관의 주장이 ‘불법인지 몰랐쪄요‘, 판사도 거기에 장단을 맞추고…

저들은 저렇게 주장해도 언론만 조용히 넘어가면 저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질거라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줄때도 똑같은 상황이구요  

사실 돌아보면 그런 경우는 정말 빈번합니다  

바로 선 언론이라면 조국사태때의 절반만큼이라도 지귀연이나 조희대 쫓아다니며 질문을 던지고 기사를 쏟아내야하는데 그런 언론이 아닌걸 아니까 계속 저랬고 앞으로도 저럴거 같습니다.




게시글 이미지

댓글 (1)

  • 모빌맨

    모빌맨 Lv.1

    25.10.20 · 61.♡.16.165

    사법시험을 통과하여 검사가 된 상황에서 이미 법률의 부지를 통할 수 없는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내란을 몰라서 저지른 일이라고 판결을 내리는 순간...
    모든 범죄자들은 법률의 부지 상태라고 간주하게 되기 때문에
    그들이 말하는 법치주의라는 원칙을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 그런 짓을 기준으로 바꿔서 한번 저질렀었죠.(풀어 주면서...) 한시적이라고 우기면서 수습을 하긴 했나 보던데... 그거 수습이 안되는 건데 말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