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 중에 재판자료를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199.♡.159.85)

2025년 10월 20일 PM 09:35 · 수정됨(10. 21. 13:23)

조회 877 공감 0


대법관 둘이 외국출장 중에 재핀지료를 볼 수 있었다는데 그럼…

1. 원격 접속을 했다면 로그 기록을 내놓거나,

2. 이메일로 받았으면 이메일 기록을 내놓거나,

3. 실물 사본을 국제 특송으로 보냈다면 송장을 내놓거나,

4. 다 아니라면, 위증과 불법으로 탄핵당하고 처벌 빋아도 할 말이 없겠네요. 

댓글 (6)

  • 문지기

    문지기 Lv.1

    25.10.20 · 112.♡.126.38

    해외에서 원격접속을 한다면 인터넷을 이용해야 할텐데... 법원 전산망이 외부에서 접속이 가능할까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문지기 작성자

    25.10.21 · 50.♡.98.50

    대법관 정도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 푸른미르 Lv.1

    25.10.20 · 14.♡.186.98

    대법원은 전자기록을 볼 수 있게 허용되지 않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구요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 푸른미르 작성자

    25.10.21 · 50.♡.98.50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자기록으로 검토하는 것이 불법이던 때죠.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25.10.21 · 106.♡.70.206

    종이 문서를 바리바리 싸들고 출장간 게 아니면 불법이죠. 불법이면 탄핵가야죠.
  • 지노랜드

    지노랜드 Lv.1

    25.10.21 · 118.♡.199.191

    종이문서를 본게 아니라면 뭘해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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