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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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yStark (222.♡.124.41)
2025년 10월 21일 PM 01:02 · 수정됨(17:55)
조회 2,921 공감 0
댓글 (26)
- 민
민주지산M
25.10.21 · 218.♡.159.53
역시나 말이 안되는 판결이군요. . . -
TTonyStark
→ 민주지산M 작성자
25.10.21 · 222.♡.124.41
아직 멀었네요.. -
최최강최강
→ 민주지산M
25.10.21 · 121.♡.239.36
왜 말이 안되는 판결이라 생각하시는지도 적어주시면 건강한 토론이 될거 같네요 - -
HHENE
→ 최강최강
25.10.21 · 220.♡.77.89
기사만 봐도 대충 윤곽을 알 수 있습니다.
'시세를 높게 고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판결이 아니라,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힘들다'라는 판결이니까요.
'목적을 가지다'는 내심의 의사인데, 자백말고는 결국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하는데...
"주가조작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시세를 높게 고정했을 수도 있다. 의심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은 판사가 판단하는 '내심'이 가장 중요하니, 전관써서 무죄받으라는 것말고는 다르게 해석하기 힘듭니다.
한덕수가 cctv증거가 나오니... "문건을 본적 없다 말한 당시는 진짜 기억이 안났다."라 말하는 것도,
결국 기억이라는 내심을 판사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달린 것을 알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 나라 사법제도는 썩었다' 생각합니다. -
최최강최강
→ HENE
25.10.21 · 121.♡.239.36
@HENE 판결문이 공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시세(=하이브의 공개매수가 12만원 보다)를 높게 고정한 행위가 있었다'면 그것은 시세조정이고 그것은 범죄인가요? 라는 질문도 해봐야합니다.
반대로, 공개매수를 하이브가 신청하면 반드시 성공해야할까요?
그것을 원치 않는 누군가가 있다면, 더나아가 그것을 방해하고 싶다면
그것은 범죄일까요?
저는 공개매수가격 12만원 보다 높게 거래를 만들어서
다수의 개미주주들이 하이브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결과를 만드는 것도 범죄라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매우 상식이고요. -
HHENE
→ 최강최강
25.10.21 · 220.♡.77.89
먼저 저는 법에대해서는 문외한이라 일단 잘 모릅니다. 그냥 상식으로 해석해보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76조(시세조종행위 등의 금지)은 목적 + 행위로 나뉩니다. 이 사건이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제3항은...
③ 누구든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관한 일련의 매매 또는 그 위탁이나 수탁을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이라면, 매매, 위탁, 수탁 등 행위를 일체 금지를 하고, 가능한 예외조항만 규정해 두었습니다. 예외는 법률에 따라 안정조작, 시장조성이라고 불리는 요건이 가능할 때만 가능합니다.
선생님 말씀의 예에서 '공개매수가격 12만원 보다 높게 거래를 만들어서 다수의 개미주주들이 하이브 공개매수에 참여하지 않는 결과를 만드는 것'을 몰래하면 (법이 규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범죄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판사는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목적이 있다'보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하이브가 '공개'적으로 시장에서 인수한 것은 바보라서 아니라 법적리스크를 회피하려고 한 것 아닐까요?
https://law.go.kr/lsLinkCommonInfo.do?lsJoLnkSeq=1001155943&chrClsCd=010202&ancYnChk=0 -
최최강최강
→ HENE
25.10.21 · 121.♡.239.36
검찰의 논리는 사실상 @HENE 님의 주장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왜 그 행위가 불법인가?”라고 물으면, 결국 “법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라는 답 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문제는 바로 그 법조항 자체가 너무 추상적이라는 점입니다.
‘시세를 고정하거나 안정시킬 목적’이라는 문구는 해석 여지가 너무 넓어서, 귀에 걸면 귀걸이·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자사주를 매입하는 행위를 보죠.
표면적인 목적은 ‘주주가치 제고’지만, 그 수단으로는 주가를 일정 수준에서 고정·안정시키는 효과를 얻습니다.
그러면 이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일까요?
결국 법이 문제 삼는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의도’인데, 그 의도는 내심의 영역이라 명확히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도 ‘행위는 있었지만, 불법 의도는 입증되지 않았다’로 정리된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 저는 (제 주장)
공개매수를 누군가 선언했을 때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격을 올리는 행위는
자사주 매입과 동일 혹은 유사한 행위로 간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공개시장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것이니깐요.
그래서 법리적으로 보나, 실질적으로 보나
주가조작이라고 말하면 안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
국국수나냉면
25.10.21 · 112.♡.224.214
김범수는 좋겠네요. 이런 나라 살아서......
이젠 조용히 아닥하고 살길 바랍니다. -
다다마스커
25.10.21 · 220.♡.246.38
하이브 방시혁도 무죄 나오겠군요 - 다
다비드공명
25.10.21 · 121.♡.30.170
이게 개검이 김범수를 턴 이유조. 김범수 돈, 전관오리들과 개검이 같이 나눠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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