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법부는 계엄의 위법인식에 다퉈볼 여지가 있다 했는데 지들은 당시에 계엄에 협조하려 했네요
neo123

Lv.1 neo123 (223.♡.91.220)

2025년 10월 21일 PM 04:05 · 수정됨(17:10)

조회 1,318 공감 0

지금 조희대와 판사들이 내란공범 영장을 기각하면서 계엄의 위법성 인식을 다툴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날 밤 조희대는 간부회의를 열어서 계엄시령관에게 사법권을 넘기려 한 거면 그때는 적법하다고 판단힌 거 잖아요. 

지금은 계엄 위법성 인식 여부가 불명해서 박성제 영장을 기각하고 당시는 적법했다고 봐서 사법권을 넘기고 지원하려 한 게 밀이 되나요? 저러고서도 판사 법관이라 할 수 있나요

미친것들이죠. 


조희대와 대법관들 전원 내란공범으로 수사하고 조사해서 처벌해야 힙니다. 

댓글 (2)

  • HENE

    HENE Lv.1

    25.10.21 · 220.♡.77.89

    이게 사실 제일 문제같습니다. 포고문을 보고도 군대에 사법권을 넘겨주고 군사법원에 판사들을 파견하려했다라...
    이거는 '사법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 심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범죄자를 범죄자가 기소하고 범죄자가 판결하는 진짜 족보꼬인 개같은 경우가 되어 버렸네요. ㅠㅠ
  • bacchus

    bacchus Lv.1

    25.10.21 · 175.♡.209.92

    조희대의 계업 회의를 처벌 할 수 있느냐가 우리나라의 3권 분립과 견제가 작동하는 민주주의 완성에 중요하다고 봅니다.

    복기해 보면 사법부의 독립 보장과 권위를 보호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시작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독립과 권위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나 사법부, 저들은 개판만 처놓고 있었습니다.

    양승태, 조대희가 특별하게 이상한 놈들이 아닌 것이 드러났으며, 국회 탄핵된 판사들을 사법부가 처리하는 것을 보면 썩어 문드러져서 고약한 냄새까지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디, 국회과 정부는 올바른 결정으로 개혁을 완성해 해주길 바랍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