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쏴 죽인 60대 검거
츄
츄하이하이볼 (104.♡.119.28)
2024년 5월 4일 AM 06:15 · 수정됨(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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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deo: https://youtu.be/ucsL7DBT3gM}
A씨는 어제(2일) 오후 6시 반쯤 전남 영암군 영압읍 한 주택가에서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던 공기총으로 길고양이 2마리를 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엽총을 맞은 고양이 1마리는 현장에서 죽고, 다른 1마리는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경찰에서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니 뭔.. {emo:onion-111.gif:50}
동물보호법 위반은 몰라도 총포법 위반은 확실하겠군요.
애초에 무허가 총기 소지부터 뭐..
그냥 뭔가 쏘고 싶었고, 그 대상이 필요했던 게 아닐까 싶네요. {emo:onion-011.gif:50}
TMI) 총기 소지 허가, 수렵 면허가 있었다고 해도
우리나라에서 고양이에게 총기 사용이 명시적으로 허용된 경우는
들고양이 포획 및 관리 지침 상 환경부, 지자체가 계획한 경우에 한합니다.
뭐, 주택가에서 쐈다는 것만으로
이 부분에서 가장 널널한 편인 독일 수렵법 기준으로도 아웃이네요.
(주인없이 비점유 상태로 떠도는 개, 고양이는 사냥 가능, 하지만 민가 300m 이상 이격 필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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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약상자
24.05.04 · 192.♡.86.241
어이구야... 이게 뭔일이래요... 그냥 쫒으면 되지 왜 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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