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 흡연 신고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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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_Official (118.♡.74.56)
2025년 10월 22일 PM 06:09 · 수정됨(19:12)
조회 1,452 공감 0

해당 장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른 금연구역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건물외부 및 통행보도)로 흡연행위에 과태료 부과와 같은 공법상 제재가 불가함을 양해 바라며, 강남구 금연단속반은 2025년 10월 22일 현장을 방문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가. 방문 시 흡연자 다수를 발견하여 민원요지 설명 후 이동흡연 권고 금연지도함.
나.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흡연금지 꽁초투기단속 금연권고 표지판 3개소 부착함.
다. 금연구역과는 별개로 비금연구역에서 흡연후 담배꽁초 투기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현장 단속이 가능하며, 단속요청은 구청 무단투기단속반(02-3423-5996~9)에 문의 요망.
라. 인접한 KB손해보험빌딩 관리소장 박**을 만나 민원요지를 전달하고 입주직원,방문객에 건물주변 길거리 금연준수 홍보 요청함.
마. 향후 수시 순찰점검하여 금연지도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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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행정 좋아요 ㅎㅎㅎ
강남구 공무원도 일 잘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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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소년우주표류기
25.10.22 · 14.♡.138.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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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알로록달로록
25.10.22 · 223.♡.17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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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오야사랑해
25.10.22 · 211.♡.113.108
역시 정의구현 앙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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