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파키케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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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0월 22일 PM 06:54 · 수정됨(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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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4학년 제자에 '혼잣말 욕설' 교사, 파기환송심서 무죄





하지만 대법원은 불쾌감을 줄 수 있는 행동으로 볼 수는 있어도 아동학대로 처벌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발언은 교권을 침해하는 수업 방해 행위에 따라 이뤄졌다"며 "부적절한 발언이지만, 아동의 정신 건강이나 정서 발달을 저해하는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심, 2심에서는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했고, 환송심에서 무죄선고 나왔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파괘왕 건과는 다른 사건입니다.

댓글 (1)

  • 크리안

    크리안 Lv.1

    25.10.22 · 36.♡.66.94

    여러분 위험한 댓글엔 " " 인용표를 다세요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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