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로 고3 숨지게 한 20대 '징역 7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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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4일 AM 07:16 · 수정됨(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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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로 합의금과 보험금 등 6억천만 원가량이 지급되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월 경남 통영시 무전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SUV를 운전하다, 건널목을 건너던10대 B 군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B 군은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0.104%이고, 제한 시속50km의 2배가 넘는111km속도로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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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레인민트
24.05.04 · 175.♡.52.196
음주운전 + 살인 + 도주가 왜 겨우 7년밖에 안되죠? -
빅빅버그
→ 레인민트
24.05.04 · 1.♡.14.21
그나마 한국에서 합의했는데도 7년이면 많은 형량입니다. -
블블링블링종현
→ 레인민트
24.05.04 · 118.♡.15.1
"재판부는 유족과의 합의로 합의금과 보험금 등 6억천만 원가량이 지급되고 유족 측이 처벌을 원치 않지만" -
이이슬이
→ 블링블링종현
24.05.04 · 118.♡.13.154
헐.. 돈으로. 유족의 마음을 샀군요. -
돈돈쥬앙
24.05.04 · 211.♡.39.9
범죄합산해서 때리도로 바꿔야합니다 - M
mjjj
24.05.04 · 14.♡.107.25
배경이 별 볼일 없었나보네. 의사였으면 집유 나왔을 텐데 -
할할러
24.05.04 · 216.♡.110.7
유족 측이 참...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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