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이제 진실에 다 왔네요.
최
최모군 (211.♡.88.248)
2025년 10월 24일 AM 10:01 · 수정됨(16:08)
조회 4,691 공감 0
관봉권은 관봉권, 현금은 현금 분리해서 기재를 해야 하는데,
그냥 다 합쳐서 돈 얼마가 압수되었다 이렇게 퉁치고 넘어간 겁니다.
검찰이 증거인멸을 했다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이주연 계장 증언: 관봉권은 관봉권으로 별도로 기재를 해야 하는데, 저희 모두 관봉권을 처음 보았기 때문에 별도로 기재하지 못했습니다.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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숀숀화이트팤
25.10.24 · 125.♡.111.106
이게 단순 실수라고 결론났다는거죠?ㅋㅋㅋ 장난하나 -
UUniverse
25.10.24 · 104.♡.68.24
이런건 목적이 있는 ‘고의적’ 실수죠 - 푸
푸른미르
25.10.24 · 118.♡.66.64
실수가 아니라 적극적 증거인멸에 공무집행 방해죠
그 동기가 무었인지 수사해야죠 -
누누리꾼
25.10.24 · 58.♡.61.230
생전 처음봐서 못본체했다 ㅋㅋ -
남남산깎는노인
25.10.24 · 219.♡.47.161
저 검사라는 작자는 사형시키지 말고 팔다리 눈코입 다 박살내서 평생 못쓰게 만들어 똥통에 굴러살게 하면 좋겠습니다. 뭐 쟤뿐이겠습니까? 윤돼지랑 창녀 및 그 일당 모두요. 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준걸까요? -
NNeverforget0416
→ 남산깎는노인
25.10.24 · 106.♡.134.105
저 역시 공감합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
심심이
25.10.24 · 218.♡.158.97
회사에서 처음 보는건 그대로 두라고 안 배웠나 봅니다? - 늙
늙은젊은이
25.10.24 · 58.♡.86.18
무혐의로 끝난거죠???
진짜 검사들 다 짤라야 됩니다.
사법부도 다 짜르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시 세팅해야 되는데. -
매매드주
25.10.24 · 101.♡.170.28
판사 검사
그만두면 변호사 금지법 부터
삶의 에어백이 없어야 바르게 살거라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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