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모군 (211.♡.88.114)
2025년 10월 24일 PM 04:20 · 수정됨(17:01)
압수수색 하다가, 관봉권이 발견된 바로 그 현장에서 비닐 부욱 찢어가지고 증거인멸이 이미 다 된 상태로 검찰에 넘어왔기 때문에,
김정민 수사관이 눈으로 보았을 땐 이미 관봉권이니 띠지 하는 것들은 온데간데 없었을 겁니다.
근데 “저한테 왔을 땐 관봉권 비닐이나 띠지는 없어진 상태였습니다”라고 말하면 언제 마티즈 태워질지 모르니, 기억이 안 난다고 말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남경민 수사관 말도 일정 부분 맞는 겁니다.
- 나는 관봉권 띠지 본 적 없음요
- 옆에서 이주연 계장이 돈 세고 있었음요
ㄴ 라고 했었잖아요.
현장에서 이미 훼손되서 검찰로 넘어왔으니, 본인은 관봉권 못 봤다는 말도 맞고, 옆에서 이주연 계장이 세고 있었다는 말도 맞는 겁니다. 이미 훼손된 상태로 검찰로 넘어왔으니, 이제 이주연 계장은 돈을 세서 총 얼마 이렇게만 기록하면 관봉권이 얼마였고 신한은행권이 얼마였다는 내용은 사라지는 거고 증거인멸은 완성되는 거죠.
댓글 (8)
- 원
원티드
25.10.24 · 211.♡.178.80
-
최최작가
→ 원티드 작성자
25.10.24 · 211.♡.88.114
그러면 건진법사가 사인하고 집에 간 다음에 증거훼손한 거 같네요 ㄷㄷㄷ -
HHENE
→ 최작가
25.10.24 · 110.♡.29.41
캐비넷에 들어있는 시간동안이 제일 의심이 되죠.
그 시간이면 보고가 총장까지 갔다 돌아올 수 있으니까요. -
하하늘걷기
25.10.24 · 211.♡.97.42
아니요.
압수 수색 후 건진이 확인서 쓸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다는 게 사진으로 남아 있습니다.
띠지는 압수되어서 검찰에 넘어간 이후 사라진 겁니다.
저는 모두가 공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사라졌는지 모호하게 만들어서 모두 혐의를 벗으려는 개수작 같습니다. -
최최작가
→ 하늘걷기 작성자
25.10.24 · 211.♡.88.18
딱 시간 정해서 모든 사람이 다 모인 상태에서 증거인멸 한 후 “자 이제 우리 모두 공범이고 우리 모두 아무 것도 모르는 거다 알았지? 배신하면 죽음이야 죽음!” 이랬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Rrain_maker
25.10.24 · 1.♡.39.17
굥 집권 시 이상한 판결 결과에 대해 판사 사찰 내용에 있는 협박 때문이었나 생각했었는데
최근 판새들의 접대/뇌물 비리와 최은순의 돈 싫어 하는 판사 봤냐 라는 말을 보면서...
마티즈 같은 협박도 무섭지만... 내가 받을 불이익을 압도하는 보상을 받으면 사람 더 쉽게 움직일 수 있겠다... 생각이 드네요 -
최최작가
→ rain_maker 작성자
25.10.24 · 211.♡.88.70
김정민은 이 시기만 잘 넘기면 승진의 혜택이 있을 것이다에 오억원 겁니다. -
EEllie380
25.10.24 · 112.♡.9.95
검찰에 인수인계 되고 총장 보고되고.. 관봉권 조사해보니 밝히면 안되는 돈이라 나중에 없앴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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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에서 건진이 압수물품 확인서에 서명할 때
원형 유지되어 있는 사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