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계약금 임대인 변심
B

Lv.1 Bigbang (39.♡.231.129)

2024년 5월 4일 AM 10:18 · 수정됨(11:29)

조회 1,305 공감 0


전세계약을 체결하러 가계약금 입금하고 

오늘 계약서 쓰는 날인데 집주인이 안나온다고 

통보 했네요. 


신축아파트라 시세가 계속 변하니까

저희를 백업플랜으로 생각하세요..


가계약금 배액상환 요청하니 

5월말까지 일단 기다려보라고 합니다. 

아직 계약해지 한다고 안했으니 

배액상황 안한다고 아님 5천 더 올려서 계약하자고..


큰 돈은 아니지만 법적 절차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변호사나.. 법무사를 구해야 할지..


이집 계약한다고 기다리는 동안

매물은 다 빠져서 여기 아파트는 구하기 

힘들것 같고 참 전세구하기 힘드네요



댓글 (12)

  • 유토피아

    유토피아 Lv.1

    24.05.04 · 211.♡.196.73

    가계약금 배액 상환이 아니라 가계약금만 넣어도 계약금 배액 상환이 원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상황따라 판결은 달라지니 100%는 아닐겁니다.
    계약 해지 동의해 주지 않으시면, 여러 방법으로 괴롭히실 수 있을겁니다.
    약속 안 지키는 사람은 법대로 해줘야 합니다.
  • 그머시라꼬

    그머시라꼬 Lv.1

    24.05.04 · 222.♡.157.234

    애들 학교 때문에 전세를 놓고 전세를 살고 있는데요.
    임대인이자 임차인이죠.
    그냥 두지 마시고요. 혼내주세요.
  • 윤사모

    윤사모 Lv.1

    24.05.04 · 124.♡.160.8

    가계약, 가계약금은 법적 개념이 아닌 것으로 압니다. 가계약금이라고 부르는게 실은 계약금이거나 그 일부인거죠. 가계약금이라는 명칭으로 돈을 입금하고 추후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합의"했다면 계약은 이미 성립한 것이고 계약서 작성은 그 내용을 서면화하는 사후처리에 불과합니다. 공인중개사 거쳐서 계약한 것이라면 그렇게 안내해줄텐데요...
  • 그머시라꼬

    그머시라꼬 Lv.1 → 윤사모

    24.05.04 · 222.♡.157.234

    {emo:damoang-emo-008.gif:50}
  • 쌍둥백곰 Lv.1

    24.05.04 · 118.♡.66.119

    제 생각에는 어떻게든 해지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집주인들은 나중에 나갈때도 원상복구나 돈 제때 안주거나 해서 엄청 힘들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 츠츠니 Lv.1 → 쌍둥백곰

    24.05.04 · 39.♡.42.32

    그러게요 여차저차해서 계약 완료되어도 사는동안 여러 갈등이 생길거 같네요.
  • 제어리

    제어리 Lv.1

    24.05.04 · 223.♡.202.64

    가계약금 급하시지 않으시면 변호사 써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주시죠
  • Crow

    Crow Lv.1

    24.05.04 · 49.♡.120.27

    '변호사와 상의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문자, 유선통보하는 것도 좋습니다.
  • 유토피아

    유토피아 Lv.1 → Crow

    24.05.04 · 211.♡.196.73

    요거 좋네요.
  • 구린자 Lv.1

    24.05.04 · 106.♡.109.73

    저분 뭘 믿고 저러시나요?
    좋됌이 뭔지 꼭 보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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