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izenjane (115.♡.38.168)
2025년 10월 25일 PM 01:16 · 수정됨(18:30)
오랫동안 눈팅만 하다가... 왠지 여기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글을 씁니다. 관련 경험 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 답답합니다. ㅠㅠㅠㅠㅠ
현재 오피스텔에 살고 있습니다. 1~3층은 상가가 입점해 있고 4~5층은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저는 4층에 살고 있는데 저희 집 밑으로 상가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상가 엘리베이터는 3층까지만 운행되고 오피스텔 입주자 전용 엘리베이터는 따로 있어요.
약 한달 전부터 이상한 소음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레일 돌아가는 소리 및 기계 잡소리 (끼익, 쿵, 우웅, 지징 등등등...)인데 굉장히 신경쓰이는 소리예요. 처음에는 층간소음인가 싶었는데 여러가지로 확인한 결과 상가엘리베이터가 운행될 때마다 들리는 소리인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밤이나 새벽에는 유독 크게 들려서 잠도 여러 번 깼고, 저는 너무너무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건 관리실 태도예요. 관리소장님이 한 분 계신데 오신지 얼마 안된 분이라 본인은 힘이 없다고 하시고, 관리단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안전점검 받고 있다, 문제 없다, 니가 예민하다, 방음공사를 해라, 원래 그렇다... 등등 거의 막무가내 답변만 하세요. 녹음 파일 드리고 직접 와서 확인도 다 하셨는데... 수리 이야기만 나오면 다시 원점입니다. 수리비는 소유자가 후불?로 낸다고 계속 강조하시는데, 제가 장기수선충당금이란 항목이 있다고 말씀드려도 같은 말만 반복... 제가 정말 비굴할 정도로 ㅠㅠ 정중하게 말씀드렸는데, 거의 처음부터 저를 무슨 악성민원인인 것처럼 대하시는 느낌도 있어요.
거기다 오늘은 관리실 전화를 다른 분이 받으셨는데(본인도 관리단이라고 하시는데, 앞의 아저씨랑 부부인 듯) 10년 전부터 그랬다, 엘베는 국가가 관여된거다, 알아서 권리를 찾아라? 등등 이해하기 힘든 말만 하시다가 전화를 끊으시네요. 진짜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통합니다. 제가 화를 잘 안내는 성격인데, 오늘은 정말 깊숙한 곳에서 화가 치밀더군요.
일단 서면으로 내용을 남겨놔야 할 것 같아서 상황을 정리해 아래처럼 관리실에 전달은 해 놓았습니다. 이 집의 임대인은 나이도 많으시고 지방에 사셔서 별 도움은 안되시고... 일단 다음 주에 건물총회(?)가 있어서 제가 참석하려고 위임장은 받아 놓은 상태인데, 이럴 때 혹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지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려요. 꼭이요! ㅠㅠ
상가 엘리베이터 보수에 관한 서면 의견서
수신: ... 관리단
발신: ... 호 임차인
날짜: 2025년 10월 22일
현재 상가 엘리베이터의 이상 소리가 한 달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근처에 위치한 오피스텔 호수 내로 그 소리 및 진동이 전달되어 입주인은 극심한 정신적, 물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자체 역시 노후화 등 잦은 문제로 보수가 지속되고 있고, 이대로 문제를 간과한다면 추후 갑자기 운행 중 멈추거나 하는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엘리베이터 보수를 강력히 요청 드립니다. 또한, 충분히 확인하고 점검한 결과, 일반적인 생활소음에 대한 사사롭거나 불필요한 민원이 아님을 먼저 분명히 밝힙니다.
소음 인지 및 확인
- 2025년 9월 중순. 전에 듣지 못하던 쿠쿠쿵, 덜덜 하며 기계가 긁히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음을 인지함. 이후로 소음이 점점 커지고 잦아짐.
- 녹음 파일 전달 후, 관리소장님 및 법무사님 각각 직접 오셔서 집안 내에서 실체 및 패턴 확인 완료. (소음의 크기는 때에 따라 다르므로 한 번에 확인 불가능).
- 5층 가구 방문하여 층간소음이 아님을 확인.
- 기계실 및 기타 시설 방문하여 다른 원인이 아님을 확인.
- 엘리베이터 운행과 소음발생 교차확인.
- 엘리베이터 옆 비상구 계단에서 동일 소음 확인.
소음의 유형
- 금속 레일 돌아가는 듯한 소리: 길이(짧게는 3초 정도에서 길게는 10초 이상) 및 패턴이 불규칙함. 빨리 돌아갈 때도 있고 늦게(힘겹게 덜덜) 돌아갈 때도 있음.
- 기계 마찰 소리: 레일 소리 앞, 뒤로 드르륵, 끼익, 탕탕, 커커컹 컹컹 쇳소리 부딪히거나 갈리는 소리.
- 기타 잡소리 및 충격음: 우~~~웅! 쿵! 좌좡.
-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운행될 때 나는 소리가 결코 아님.
소음 시간대
- 엘리베이터 이용자가 많은 이른 아침~오전 및 저녁~늦은 밤에 집중되나, 상가 영업시간이 각기 다르고 새벽배송, 음식배달 등이 있으므로 실질적으로 24시간 나고 있음.
- 특히 외부 소리의 간섭이 적은 밤 시간이나 새벽에는 진동이 느껴질 정도로 증폭된 소리가 남. (자다가 들으면 깜짝 놀라 깰 정도. 천둥소리 수준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현재 지속된 수면 방해로 XXX 입주자는 생활리듬이 완전히 깨진 상태).
엘리베이터 상황
- 확인한 바 5~6월경 엘리베이터 내부의 큰 소음으로 수리 예정이었으나 소음이 사라지며 수리 보류함.
- 엘리베이터 위에 위치한 호수 및 비상계단으로 소리가 전달되고 있으며, 이는 이상 징후라고 확신함. (개별 호실의 방음으로 해결될 수준이 절대 아님).
- 소음 유형 및 소음 발전 추이로 보아, 이대로 둘 경우 사고 위험이 높아짐. 엘리베이터가 급작스럽게 멈춰 서거나, 추후 수리에 더 큰 비용이 들어갈 수 있음.
- 기계의 노후화로 전체적인 점검 필요한 시점 (건물 수명 10년째).
현재까지 진행 상황
- 소음 녹음 파일 관리실에 수차례 전달하고 상황 설명. 현장 점검 협조 및 수리 요청.
- 최초 신고 후 업체 점검이 1회 있었으나 (10월 17일), 해당 소음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층수조작버튼 및 기타 전기소리만 수리된 것으로 파악됨.
마지막으로, 저는 회사가 노후화된 건물에 위치하고 있어 실제 엘리베이터 및 전동식 주차타워의 사고를 목격한 바 있습니다. 큰 사고는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상 징후를 반드시 보입니다. 기계의 문제는 잠시 덮는다고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타협불가의 명제라는 데 모두들 동의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불어, 추후 소음 및 진동은 저희 집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로 퍼져 나갈 것입니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개인과 공동체 모두를 위한 원인해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끝.
댓글 (10)
-
레레드현
25.10.25 · 211.♡.196.22
사실 저건 이사말고 답이 없어요.. - C
citizenjane
→ 레드현 작성자
25.10.25 · 115.♡.38.168
이사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 관리실 태도가 너무 비상식적이고 이해가 안돼요. 거의 저를 공격하는 느낌이예요 ㅠㅠ 일단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보려고요. -
UUSArmy
25.10.25 · 211.♡.213.8
저희 건물도 추워질 때 쯤 삐걱삐걱 소리나서
윤활유 재 도포해서 해결했습니다....
큰돈 안들이고 하는 방법도 있을겁니다 - C
citizenjane
→ USArmy 작성자
25.10.25 · 115.♡.38.168
아 그런 경우도 있군요. 이것도 물어볼게요 감사합니다 -
DDAVICHI
25.10.25 · 1.♡.82.118
아파트인데요. 예전에 거실벽뒤쪽이 엘리베이터공간인데 어느날 도르래?같은 소리가 심하게 나길래 관리사무소에 전화했더니...
정기점검?후에는 소리가 안나더군요...소음관련정비를 했나봐요... - C
citizenjane
→ DAVICHI 작성자
25.10.25 · 115.♡.38.168
네 저도 도르래 같은 소리가 나요…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네요? 저도 그러면 좋겠어요 ㅠ -
함함장
25.10.25 · 210.♡.67.182
안녕하세요,
경기도 일산에서 집합건축물 관리단 관리인을 하고 있습니다. - 직업이 아니라 아파트로 치면 입주자협의회 회장 같은 거예요 - 집합건축물법과 경기도 표준 관리 규약을 검토해본 경험으로 몇 가지 조언 드릴께요.
1. 관리실 - 아마 위탁을 주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 은 ‘힘이 없다’는 게 맞습니다. 구분소유자의 대표인 ‘관리인’이 지시하지 않은 내용을 비용을 들여 진행할 수 없습니다.
2. 엘리베이터의 ‘수리’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구분소유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관리단위원회의 의결로 관리비에서 나가는 것이죠. 하지만 ‘장기수선충당금’항목은 citizenjane 님이 생각하는 바와 달리 관리단도 함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장기수선계획이라는 것이 있고, 이는 총회(구분소유자 전원)데서 의결하는 계획이며, 그 수선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입니다.
3. 하지만, 현재 ‘엘리베이터 유지보수’계약이 되어 있을 것이고, 그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문제가 있을 경우’ 수선하면 그냥 수선비로 나가는 겁니다. 따라서 관리단에서 ‘안전점검’을 받고 있다는 것은 법에서 정한 정기 안전점검을 받고 있단 얘기고 문제 없단 얘기는 거기서 ‘수선해야하는 항목’이 나오지 않고 있단 얘기입니다.
4. 따라서 ‘알아서 권리를 찾아라’가 정답이긴 합니다.
일단 임대인으로부터 ‘위임장’을 받아두신 상태고 총회가 있지만, 총회 때를 기다리시면 안 됩니다. 총회의 안건은 보통 1개월 전에 통보하고, 그 안건 외에는 다룰 수 없습니다. 그 위임장은 총회의 안건에 대한 ‘투표권’일 뿐 발언권이 아닙니다.
관리규약을 임대인이나 관리실로부터 전달받아서 ‘구분소유자’가 관리단에 안건을 올릴 수 있는 권리를 찾아보세요. 보통 ‘구분소유자 몇 분의 몇’의 동의를 받아서 관리단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관리인에 대한 탄핵도 가능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갈 필요없이. 궁극적으로 해결하시고 싶은 것은 ‘엘리베이터 소음’ 문제일 것이고, 그 소음 자체가 법적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야하며, 이는 민사소송이므로 지루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맨 윗분 말씀따나 이사가 답인 상황으로 보입니다만, 엘리베이터의 ‘안전문제’가 걱정되어서 제기하시는 것은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접근 방식입니다. 현재 그 엘리베이터에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정기점검’을 한 업체에 책임을 묻는 구도가 되므로 관리단이나 관리실에 문책하려면 또 다시 민사소송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상황이 될 것입니다.
기승전, 관리규약을 검토하시고, 본인이 하실 수 있는 - 관리단을 압박할 수 있는 - 카드를 찾으셔서 엘리베이터 소음을 줄여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큰 도움 못 되면서도 글만 길어서 미안합니다. - C
citizenjane
→ 함장 작성자
25.10.25 · 115.♡.38.168
안나던 소리가 나고 소음이 크면 확인해보는 게 제 상식인데, 왜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건지 모르겠어요. 관리비도 꽤 내고 있는데요, 정말 화가 납니다. -
까까망꼬망
25.10.25 · 211.♡.160.162
우리나라가 가진 병폐중 하나가 큰 소리 안내고 조용조용하게 대하면 호구로 본다는거죠...
진상을 일부로 조장하는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요...-.-...
엘베 소음이나 진동도 규정 이상이면 하자 대상이고, 소송 가능한걸로 압니다.
전문 측정장비 지자체에서 빌려주는 제도 있는걸로 알구요.
그리고 사실 법적 소음 규정이 좀 높은 편이고 계속된 소음이 아닐 경우 적용 안될 경우도 있는터라...
수리 외의 방법으론 엘베 속도 조절해서 정숙주행모드로 야간에 운행하도록 설정 요구해보세요..
그리고 수리할 경우 방진고무 같은거 빠진거 있는지도요...검색해보니 1차 방진고무만 설치하고
2차 방진고무는 설치안하고 빼먹는 경우 꽤 있다고 하는데 소음저감측면에선 2차 방진고무가
효과적이라고 나오네요...개당 몇천원꼴이라 비용이 크게 올라가는건 아니니 엘베 수리때
2차 방진고무 빠졌으면 수리 시 설치해달라고 하는게 어떨까 합니다. - C
citizenjane
→ 까망꼬망 작성자
25.10.25 · 115.♡.38.168
방진 고무도 한번 확인해볼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관리단인지 입주자 대표인지 하는 분들 너무 피곤해요. 제가 한마디하면 열마디씩 하시고 전화 뚝 끊어버리시는데 분노가 너무 치솟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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