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선거법' 위반 혐의 부산 강서구청장 벌금 80만원 확정…구청장직 유지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0월 27일 PM 02:32 · 수정됨(20:08)

조회 3,041 공감 0

김 구청장은 2023년 9월 26일 부산 강서구의 한 그라운드 골프대회에서 22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던 김도읍 의원의 예산 확보 업적을 홍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2023년 12월 21일 한 청년 행사에서 '그대 없이는 못 살아'라는 노래 가사에 김 의원의 이름을 넣어 부르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구청장은 1심에서 80만원을 선고받았고, 2심에서 검찰의 항소가 기각돼 벌금 80만원이 유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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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들 봉사활동 시간으로 최강욱의원은 날리더니 저건 왜 80만원이죠?

댓글 (6)

  • 잘자요zZ

    잘자요zZ Lv.1

    25.10.27 · 115.♡.182.174

    저거 개별건으로 각각 처벌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사법부 진짜 너무 썩었네요
  • 모토나리 Lv.1

    25.10.27 · 112.♡.155.243

    기사에 당 이름이 없다면.. 그당 확률이 백프로입니다.
  • 소망내음

    소망내음 Lv.1

    25.10.27 · 117.♡.12.202

    절묘한 80만 원이네요.
    직을 유지시키려는 이유 외에 무슨 기준으로 80만 원일까요?
    참 기막힌 판결입니다.
  • 무적전설

    무적전설 Lv.1

    25.10.27 · 39.♡.46.198

    내란당에 스윗한 놈들이니 저렇죠.
  • 파란나무 Lv.1

    25.10.27 · 210.♡.187.177

    선거법 이렇게 자의적으로 적용할거면 그냥 확 풀어버리던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 가시나무

    가시나무 Lv.1

    25.10.27 · 104.♡.68.24

    80만원 기준은 뭐라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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