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10월 30일 PM 02:34 · 수정됨(19:12)
조회 5,557 공감 0
댓글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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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퍼스
25.10.30 · 112.♡.117.90
인재를 알아보고 적절하게 배치?하는 사장님도 흔치 않죠 ㅎㅎ -
맛맛있는이웃
25.10.30 · 104.♡.68.24
얼마나 잘하셨으면! -
FFlyCathay
25.10.30 · 14.♡.158.170
현실 : 약국에서는 약사만이 가운(위생복)과 명찰을 착용할 수 있으며, 직원(종업원)에게는 가운 착용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약사법상 약사는 명찰 패용과 가운 착용이 의무이지만, 종업원에게 가운을 입히거나 명찰을 달게 할 경우 약사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ㄷㄷㄷㄷㄷㄷㄷ -
레레오야사랑해
→ FlyCathay 작성자
25.10.30 · 211.♡.113.108
안그래도 댓글에 지적한분이 계셔서 전달한거 같더라구요 ㅎㅎ -
TThinkMoon_Official
→ FlyCathay
25.10.30 · 1.♡.17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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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잎과줄기
25.10.30 · 121.♡.30.134
일찍 적성을 찾으셨으면,, 무슨무슨 판매왕, 영업왕 하셨을 것 같네요. -
사사랑나무
25.10.30 · 125.♡.90.85
엄마가 64년생이라는 거에 더 놀랍네요.. ㅜㅜ -
Sswift
25.10.30 · 114.♡.173.150
어....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약사가 아닌분이 (저 연세에 알바를 하시다가, 상담실장이 됐다고 하는 걸 보면 약사 자격은 없을 아닐 가능성이 95프로?)
약을 설명하고 파는 것 자체가 불법일 텐데요....
심지어 상담실장이라고 아예 가운에 자리까지 마련해주면....음...제가 관련자는 아니라서 모르지만, 불법 같은데....^^;;; -
휘휘소
→ swift
25.10.30 · 210.♡.27.154
영양제만 팔면 불법이 아니죠.
잘은 모르겠네요. 약사법이 그런지... -
Sswift
→ 휘소
25.10.30 · 114.♡.173.150
영양제 판매는 합법이라면 이건 또 법의 구멍이네요....
손님이 와서 영양제 사면서 감기약도 사면....
그럼 그 약국은 영양제는 이분에게 설명 듣고, 감기약은 약사에게 물어보고...
그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당연히 이분이 영양제팔면서 약도 같이 줄텐데요....
물론, 법적으로야 이분은 영양제만 파니까 합법입니다!
하면서 피해갈 수는 있겠지만, 사실 누가 봐도 꼼수인데요....
법 만드는게 참 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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