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계엄사령관' 박안수 육군대장 전역 명령
파
파키케팔로 (218.♡.166.9)
2025년 10월 30일 PM 05:10 · 수정됨(11. 04. 19:20)
조회 4,411 공감 0
댓글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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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noon
25.10.30 · 59.♡.15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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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ulcan
25.10.30 · 125.♡.141.208
일단 이등병 강등해야 하는 거 아닌가... -
꽃꽃갈피
25.10.30 · 175.♡.35.181
이등병 강등해야죠 ㅡㅡ - 모
모토나리
25.10.30 · 112.♡.155.243
내란군 한테 연금을 준다고요? -
Ffixerw
25.10.30 · 221.♡.249.163
전역해도 내란 가담한 이상 처벌은 끝까지 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 되네요.
당장 국제사회를 찾아보니 최소한 처벌이라도 받은 사례가 하물며 없는거도 아닙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관여자 중 국제 형사 재판소의 체포영장 대상자에는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고위직 외에 가담한 군 고위직(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도 포함이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게 전역했어도 국제형사재판소가 보낸 체포영장에 이스라엘 전 국방장관이 있었는데 조사결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 가담하고 시행한게 밝혀져서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심지어 찾아보니 전쟁중 네타냐후가 한 행동이 마음에 안들어서 갈등 빚다가 강제로 전역당한 인물....)
* 기사 추가
출처 : 한겨레 - 2024년 11월 21일자 기사
https://www.hani.co.kr/arti/international/arabafrica/1168616.html
(중략)
국제형사재판소는 21일(현지시각) 보도자료를 내고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이스라엘 국방장관의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자료에서 “재판부가 2023년 10월 8일부터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날인 2024년 5월 20일까지 저질러진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로 네타냐후와 갈란트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후략)
* 참고로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영장이 나오면 모든 가입국들은 당사자 입국시 의무로 집행해야 하고요.
(다만 집행 하지 않고 유야무야 되는 이유는 외교적인 문제가 있어서.....)
타 국가가 집행해서 넘겨도 되지만 필리핀의 경우처럼 자국민이 저 대상자에 해당해도 가입국 당사자가 집행할수 있습니다.
그 영장은 당사자가 아무리 그 행위를 중단해봤자 질병이나 사고사 등 '죽을때까지' 유지됩니다.
사실상 취소도 할수가 없는게 영장 신청방법이 여러가지다만 국제적으로 조사 깐깐하게 해서 취소 사례도 없습니다. -
Aaconite
25.10.30 · 118.♡.65.3
명령요?? 누가요???? -
MMarginJOA
25.10.30 · 123.♡.217.182
재판 결과가 안나왔으니 아직 어떠한 판단도 할 수 없는 관계로 그냥 전역...
뭐 이런거겠죠? 진짜... -
NNeoGenius
→ MarginJOA
25.10.30 · 210.♡.88.240
임성근도 그렇게 되었죠.
근데 저는 반역죄를 지은 군인 가족들에게도 빨간 딱지 붙이고 싶은 심정입니다. 물론 그러면 안 되고, 그렇게 안 되겠지만요. -
NNunki
25.10.30 · 14.♡.149.23
나중에 행정소송에 걸려서 다시 돌려주는 한이 있더라고 강등시키고 불명예 퇴출 시켜야지요. 뭐하자는건지... - O
OLDnNEW
25.10.30 · 203.♡.149.209
아 띠발스럽네요.
사병들은 군사 재판 기간에 어떻게 되나 궁금하네요.
재미나이는 전역 보류가능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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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으로 강등해서 강제 전역시켜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