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오늘도 문 잠그고 압수수색 거부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그아이디가알고싶다 (50.♡.98.50)

2025년 10월 31일 PM 12:11 · 수정됨(15:11)

조회 3,051 공감 0


영장이 저리 아무 것도 아닌 거군요?

문 걸어잠그고 거부해서 그냥 돌아갔다네요. 인정이 넘치네요.

댓글 (17)

  • 맛있는이웃

    맛있는이웃 Lv.1

    25.10.31 · 140.♡.29.1

    문 걸어잠그면 되는거군요 ㅋㅋ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5.10.31 · 180.♡.230.127

    강아지나 송아지나 다 이런식으로 버틸텐데 따고 들어가야죠
  • PearlCadillac

    PearlCadillac Lv.1 → 비사이로막가

    25.10.31 · 118.♡.12.74

    법은 서민에겐 가혹하죠. 뭣도 아닌 사람이 저러면 바로 따고 가죠 ㅋㅋ
  • 솔고래

    솔고래 Lv.1

    25.10.31 · 175.♡.0.55

    법은 한쪽으로 스윗하죠
  • 누룽지닭죽

    누룽지닭죽 Lv.1

    25.10.31 · 68.♡.64.117

    문짝 뜯어내야죠
  • 취미생활자

    취미생활자 Lv.1

    25.10.31 · 222.♡.32.74

    형사소송법
    제120조(집행과 필요한 처분)
    ①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있어서는 건정을 열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형법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본인을 위하여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법이 있는데도 왜 안 쓰는지를 모르겠네요.
  • 나는지구인이다

    나는지구인이다 Lv.1

    25.10.31 · 211.♡.191.196

    이럴거면 영장은 왜 받는거죠? ㅋㅋㅋ 특정인에게 참 친절하네요. ㅋㅋㅋ
  • 원티드 Lv.1

    25.10.31 · 211.♡.178.80

    apec 끝나면 빠루 동원해야겠네요
  • 숀화이트팤

    숀화이트팤 Lv.1

    25.10.31 · 211.♡.207.46

    이런게 스윗한거죠 ㅋ
  • P

    prompt Lv.1

    25.10.31 · 121.♡.89.6

    저런 짜친 양아치 같은 인간이 높은 자리 있을 때는 법과 원칙 운운하며 노동자들 탄압하고 목에 힘주고 다녔다니 정말 웃기죠
    자기 별명이 미스터 국가보안법이라 했던가요.. 쓰레기
    같은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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