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와 세종의 노림수가 안통했던 재판부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Lv.1 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118.♡.29.56)

2025년 11월 1일 PM 09:15 · 수정됨(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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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의 전속계약상 의무 불이행이 있었던 것 같은 외관을 만들어 해지 통보를 하고 분쟁을 심화시킨다면, 해지 통보 이후의 사정을 이유로 하는 전속계약의 해지 가능성이 높아져 당사자 일방이 위약금 등 규정을 피하여 아무런 부담 없이 전속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므로, 위와 같은 해석은 신중하여야 한다.


재판부 : 야 니네 계약해지 선언 이후는 왜 재판에 껴넣는건데? 안돼 안해줘 돌아가


댓글 (5)

  • 마을이

    마을이 Lv.1

    25.11.01 · 106.♡.7.222

    미친 척 해서 무죄 받아내는 싸이코패스같은 대책을
    노림수라 부르는 건 노림수란 단어에 대한 모욕입니다. 😅
  • 다시머리에꽃을 Lv.1

    25.11.01 · 106.♡.201.251

    로펌을 이용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혹여라도 생긴다면 일단 세종은 걸러야 겠네요
  • 희희희희 Lv.1

    25.11.01 · 221.♡.238.21

    캬 상식이 통하는 판결이네요ㅋ
  • 대퇴부가성감대 Lv.1

    25.11.01 · 49.♡.147.235

    근데 이렇게 소송하는 중에도 계약기간이 흘러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걸로 퉁치고 나중을 노리는 걸까요...
    그리고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에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 운하영웅전설A Lv.1

    25.11.01 · 222.♡.179.249

    어차피 말도 안되는 판 돈 벌려고 들어간건데 논리 만들어내면서 쾌감을 느꼈을지 아니면 좌절했을지
    그도 아니면 그냥 돈 들어오니 싱글벙글이었을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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