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을 내란 및 외환 제외 재판 진행은 대선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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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zero (223.♡.218.131)
2025년 11월 3일 PM 12:57 · 수정됨(15:41)
조회 1,286 공감 0
현직 대통령을 내란 및 외환 제외 하고 다른 이유로 재판 진행은 대선불복 이죠.
현재 대통령을 다시 재판 해야 한다는 의견은 헌법상 위헌에 해당되고 대한민국을 근본 부터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그 이유가 헌법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여러 직책 중 대법원장이 있고 헌법재판소장이 있고, 대법관들이 있는데 법관 스스로가 이해당사자가 되고 대통령은 법관들의 영향력을 받을수 있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즉, 국민으로 부터 직접 선출 되는 선출직이 임명직에게 영향을 받을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이는 국민주권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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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IUㅡ
25.11.03 · 106.♡.17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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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hocares
25.11.03 · 58.♡.171.76
지귀연이 윤석열을 풀어 준 것처럼, 사법부가 불법임을 알면서도 강행할 때 막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죠. -
Ddspaudio
25.11.03 · 52.♡.72.236
그런 일을 시도하면 탄핵하면 됩니다. -
NNeoGenius
25.11.03 · 210.♡.88.240
윤석열재판들도 대통령 되자마자 올스땁 하지 않았던가요. -
쩝쩝쩝_휴식중
25.11.03 · 175.♡.186.207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헌법은 무슨 나막신인가요? 법관이 헌법 어긴다면 스스로 법을 어기는거니 때려쳐야죠...,
정 꿀리면 지 혼자 어디 섬에 박혀서 나라 독립하거나....
그리고 계속 재판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어느 당은...
이적단체...아니다... 그냥 (국민을 적 취급 했으니 이젠 대놓고) 적....이 되었기 때문에 해산되었어도 진작 되었어야죠. -
쎄쎄이비
25.11.03 · 210.♡.1.38
반대로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때문에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이 가능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재판을 유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하니 재판 진행을 하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
Wwebzero
→ 쎄이비 작성자
25.11.03 · 223.♡.219.123
그 반대로 이야기 해도 논리상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삼권분립이 완전히 깨어지는 상황이 발생 할수 있다는 거죠.
쎄이비님 께서 이야기 하신것이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를 위반 하게 만들 여지를 만드는거죠.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법을 쪼물딱거리는 넘들이
아니라고 하니 문젭니다.
이유불문하고 그냥 막을수있는 방법
하나는 있어야합니다.
그게 국민의 외침밖에 없다는것이
지난 집회의 목소리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