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1월 7일 AM 11:58 · 수정됨(11. 08. 12:30)


이날 열린 국회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씨의 영상에 대해 "기업인의 말을 인용했지만 제목을 단 것을 보면 이것은 전한길이 극우 세력들에게 대통령을 위협하고 위해하고 시해하라고 하는 지침과 같은 것"이라며 "법적, 행정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에게 "미 당국과 협의해 체포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단호하게 조치하겠느냐"고 물었고, 강 비서실장은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전한길 "범죄 아닌 풍자 표현" 해명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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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을씨게 날려보죠
댓글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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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astle
25.11.07 · 116.♡.141.94
혀가 길군요 -
다다마스커
25.11.07 · 220.♡.246.38
저인간은 적색수배 때려야죠 -
RRoyental
25.11.07 · 14.♡.71.190
전한길 쏴죽이면 10억 준다고 떠든 다음에 풍자라고 이야기 하면 되겠군요? -
삼삼진에바
→ Royental
25.11.07 · 223.♡.91.156
총알값아깝네요 -
진진리의케바케
→ 삼진에바
25.11.07 · 211.♡.180.46
roi는 좋은듯요 ㅋㅋ -
욘욘마사
25.11.07 · 118.♡.165.147
줏대없긴...쫄? -
푸푸른꾸미
25.11.07 · 172.♡.94.41
Claude 에게 물어보니 아래와 같이 답을 하네요.
질문은...
대한민국의 형법 기준에서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면 어떤 벌을 받나?
이었습니다.
적용 가능한 주요 법률
1. 협박죄 (형법 제283조)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을 통보하는 행위는 협박죄로 처벌되며 Wikipedia,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Namu Wiki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SNS에 대통령 내외를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40대가 검찰에 송치 Ikbc되었습니다
국정원에 전화로 대통령 살해 협박을 한 60대가 검거 Maeil Business Newspaper되었습니다
2. 내란 선동죄 (형법 제90조)
헌정질서를 파괴할 목적으로 내란을 선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 Supreme Court of Korea법원행정처에 처해집니다. 다만 내란 선동죄가 성립하려면 국헌 문란의 목적이 구체적인 실현 방법을 통해 객관적으로 드러나야 하며, 단순한 정치적 의견 표현과는 구분 Hankook Ilbo됩니다.
3.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2)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협박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Wikipedia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대통령을 대상으로 한 내란목적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해지지만 Namu Wiki, 이는 실제 살인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죽여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대부분 협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표현의 구체성과 맥락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사사람만이희망이다
25.11.07 · 175.♡.133.89
이런 자의 목을 일벌레들 앞에서 쳐야지요 피맛을 봐야~~ 풍자입니다 ㅎㅎ -
겜겜돌이
25.11.07 · 218.♡.224.146
얘들 장난전화도 테러예고면 긴급체포하는데 빠른 수사 기원합니다. -
Mmyrandy
25.11.07 · 220.♡.5.117
정말 단호하게 조치해주시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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