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아무것도 못 내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B
blast (112.♡.34.62)
2025년 11월 7일 PM 07:49 · 수정됨(11. 08. 06:41)
조회 2,976 공감 0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부동산을 파는게 맞는 거에요.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직을 걸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를 낸 서울시와 법원......
진짜 이 역사에 존중이 전혀 없는 아해들.......
25년간 발생한 매몰비용을 보상하라 어쩌라 하는데....... 1995년에 이미 고층 빌딩을 주변에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30년 전이죠. 그럼 본인들은 그걸 알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베팅 실패했으면 조용히 하세요.
p.s
땅에서 문화재 나와서 영구 중단되는 결말도 꽤 재밌을 거 같네요.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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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Kenia
25.11.07 · 175.♡.100.133
종묘 앞이 개발될꺼라 믿은 사람이나 그걸 추진하는 시장이나 정상은 아니죠. -
마마을이
25.11.07 · 106.♡.139.71
민주당 정권만 되면 저렇게 떼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런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상이 넘쳐나는 시대는 그만 봐야죠. -_-;; -
Bblast
→ 마을이 작성자
25.11.07 · 112.♡.34.62
이건 허가 내린 두 주체부터 좀 여론으로 때려야 합니다. 정신머리들을 어디에 두고...... -
별별이
→ 마을이
25.11.07 · 118.♡.174.38
민주당 정권에서 저렇게 떼쓰는 사람이 느는 이유는
국힘 정권에서 개발하니 떼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Bbacchus
25.11.07 · 175.♡.209.92
70m 짜리 인가...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 나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그걸 더 높이 짖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 T
Tumbler99
25.11.07 · 112.♡.179.81
근데 저 위치면 백프로 문화재 나올걸요...몇미터 파냐의 문제인데 고층 지으려면 그만큼 깊게 파야 하는데
안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거....
막말로 허가 내준다음에 문화재청 직원이 한 10명 상주해서 하나하나 다 보라고 하면.....재밌겠네요 -
Wwera
25.11.08 · 14.♡.182.217
그냥 ai 재판으로 가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일개 버러지들의 판결에 나라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
Wwera
25.11.08 · 14.♡.182.217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
한국에서는 **건축허가 이후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공사 중지 → 조사 → 문화재 처리(보존·이전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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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35조(매장문화재의 발견 신고 등)**
> 누구든지 공사나 토지굴착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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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주체 |
| ------------------ | ---------------------------------------- | ------------ |
| **① 발견 즉시 공사 중단** | 매장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유적 발견 시 | 시공사 또는 발주자 |
| **②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 시공사/감리자 |
| **③ 현장 확인**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 **문화재위원회 또는 문화재청**에 보고 | 지자체·문화재청 |
| **④ 시굴조사/발굴조사 결정** | 문화재청이 긴급시굴 또는 정식 발굴 지시 가능 | 문화재청 |
| **⑤ 조사 및 처리** | 발견된 문화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존·이전·발굴 허가** 등 결정 | 문화재청 또는 지정기관 |
| **⑥ 공사 재개 여부 결정** | 문화재 처리 이후,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 건축주·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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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단순 유물 (파편 등)** → 짧은 시굴조사 후 공사 재개 허가
* **중요 유적 (고분, 건물터 등)** → 정식 발굴조사 실시 (수개월~수년 소요)
* **국가급 문화재** → 현장 보존 명령 또는 부지 일부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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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비용 문제
* 원칙적으로 **발굴조사비는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 다만, 문화재청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비 또는 지방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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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시
예를 들어 주택 신축 중 땅에서 **삼국시대 토기 조각**이 나왔다면:
→ 즉시 공사 중단 → 구청 신고 → 문화재 전문기관이 현장 확인 → 시굴조사 결정 → 결과에 따라 발굴 또는 공사 재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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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이라네요...
정권 바뀌면 또 건축시작 할거같습니다... -
Bblast
→ wera 작성자
25.11.08 · 112.♡.34.62
정권이 연장되면 됩니다. 이기지 않는 정치 따위 의미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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