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아무것도 못 내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습니다?
blast

Lv.1 blast (112.♡.34.62)

2025년 11월 7일 PM 07:49 · 수정됨(11. 08. 06:41)

조회 2,976 공감 0

재산세를 내지 못하면 부동산을 파는게 맞는 거에요.

문체부 장관과 국가유산청장은 직을 걸고 막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를 낸 서울시와 법원......

진짜 이 역사에 존중이 전혀 없는 아해들.......


25년간 발생한 매몰비용을 보상하라 어쩌라 하는데....... 1995년에 이미 고층 빌딩을 주변에 세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게 30년 전이죠. 그럼 본인들은 그걸 알고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베팅 실패했으면 조용히 하세요.


p.s

땅에서 문화재 나와서 영구 중단되는 결말도 꽤 재밌을 거 같네요.



https://www.youtube.com/watch?v=My307iZj4MM

댓글 (9)

  • Kenia

    Kenia Lv.1

    25.11.07 · 175.♡.100.133

    종묘 앞이 개발될꺼라 믿은 사람이나 그걸 추진하는 시장이나 정상은 아니죠.
  • 마을이

    마을이 Lv.1

    25.11.07 · 106.♡.139.71

    민주당 정권만 되면 저렇게 떼쓰는 사람들이 늘어나죠.
    이재명 정부에서는 저런 사람들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진상이 넘쳐나는 시대는 그만 봐야죠. -_-;;
  • blast

    blast Lv.1 → 마을이 작성자

    25.11.07 · 112.♡.34.62

    이건 허가 내린 두 주체부터 좀 여론으로 때려야 합니다. 정신머리들을 어디에 두고......
  • 별이

    별이 Lv.1 → 마을이

    25.11.07 · 118.♡.174.38

    민주당 정권에서 저렇게 떼쓰는 사람이 느는 이유는
    국힘 정권에서 개발하니 떼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 bacchus

    bacchus Lv.1

    25.11.07 · 175.♡.209.92

    70m 짜리 인가... 건물은 지을 수 있습니다. 이미 허가 나서 바로 지을 수 있어요.
    그걸 더 높이 짖겠다고 저러는 겁니다.

    헷갈리지 맙시다.
  • T

    Tumbler99 Lv.1

    25.11.07 · 112.♡.179.81

    근데 저 위치면 백프로 문화재 나올걸요...몇미터 파냐의 문제인데 고층 지으려면 그만큼 깊게 파야 하는데

    안나오면 그게 더 이상한거....

    막말로 허가 내준다음에 문화재청 직원이 한 10명 상주해서 하나하나 다 보라고 하면.....재밌겠네요
  • wera

    wera Lv.1

    25.11.08 · 14.♡.182.217

    그냥 ai 재판으로 가는게 맞는거같습니다.

    일개 버러지들의 판결에 나라 정책이 좌지우지 된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 wera

    wera Lv.1

    25.11.08 · 14.♡.182.217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건축허가를 내줬는데 거기서 문화재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
    한국에서는 **건축허가 이후 공사 중에 문화재가 발견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공사 중지 → 조사 → 문화재 처리(보존·이전 등)** 절차가 이어집니다.

    아래에 단계별로 자세히 정리드릴게요 👇

    ---

    ## ⚖️ 1️⃣ 법적 근거

    **문화재보호법 제35조(매장문화재의 발견 신고 등)**

    > 누구든지 공사나 토지굴착 중 **매장문화재를 발견한 경우**,
    >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최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가능합니다.


    {emo:damoang-lala-003.webp:150}
    ## 🏗️ 2️⃣ 절차 요약

    | 단계 | 내용 | 주체 |
    | ------------------ | ---------------------------------------- | ------------ |
    | **① 발견 즉시 공사 중단** | 매장문화재로 추정되는 유물·유적 발견 시 | 시공사 또는 발주자 |
    | **② 신고** |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문화재청장에게 신고 | 시공사/감리자 |
    | **③ 현장 확인**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지역 **문화재위원회 또는 문화재청**에 보고 | 지자체·문화재청 |
    | **④ 시굴조사/발굴조사 결정** | 문화재청이 긴급시굴 또는 정식 발굴 지시 가능 | 문화재청 |
    | **⑤ 조사 및 처리** | 발견된 문화재가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존·이전·발굴 허가** 등 결정 | 문화재청 또는 지정기관 |
    | **⑥ 공사 재개 여부 결정** | 문화재 처리 이후,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 건축주·지자체 |
    {emo:damoang-lala-003.webp:150}
    ---

    ## 🪨 3️⃣ 실제로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 **단순 유물 (파편 등)** → 짧은 시굴조사 후 공사 재개 허가
    * **중요 유적 (고분, 건물터 등)** → 정식 발굴조사 실시 (수개월~수년 소요)
    * **국가급 문화재** → 현장 보존 명령 또는 부지 일부 변경 필요

    {emo:damoang-lala-003.webp:150}
    {emo:damoang-lala-003.webp:150}
    {emo:damoang-lala-003.webp:150}
    ---

    ## 💸 4️⃣ 비용 문제

    * 원칙적으로 **발굴조사비는 토지 소유자나 사업시행자 부담**입니다.
    * 다만, 문화재청이 “공익 목적”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비 또는 지방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 📍 예시

    예를 들어 주택 신축 중 땅에서 **삼국시대 토기 조각**이 나왔다면:
    → 즉시 공사 중단 → 구청 신고 → 문화재 전문기관이 현장 확인 → 시굴조사 결정 → 결과에 따라 발굴 또는 공사 재개 판단.

    ---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문화재청 승인 하에 공사 재개 가능

    이라네요...

    정권 바뀌면 또 건축시작 할거같습니다...
  • blast

    blast Lv.1 → wera 작성자

    25.11.08 · 112.♡.34.62

    정권이 연장되면 됩니다. 이기지 않는 정치 따위 의미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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