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이번주 목요일 이였네요.
무
무적전설 (185.♡.141.40)
2025년 11월 10일 AM 08:42 · 수정됨(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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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밤까지 몰랐는데, 이번주 목요일이 수능일 이였네요. 공교롭게도 그날 출국일 이라, 체력문제로 전날 영종도에 숙박잡아둔게 신의 한수가 되었네요. 아침의 혼잡과 시험종료 후에 혼잡을 생각하면 어후...

이날도 어김없이, 영어듣기평가 시간인 13시 05분부터 40분까지 항공기 이착륙이 중지되고, 긴급/소방/구조 항공기를 제외한 모든 항공기는 10000ft 이상에서 비행/상공대기 해야한다는 NOTAM이 떴습니다.
수험생 여러분들의 좋은 결과를 기원합니다.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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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퍼스
25.11.10 · 112.♡.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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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Stpik
25.11.10 · 118.♡.4.5
ㄷㄷㄷㄷ 벌써 수능철이었나요. -
마마음하늘
25.11.10 · 160.♡.37.51
AI 한테 NOTAM 의 내용을 해석해 달라고 하니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알려주네요ㅎ 이런거 읽어보는 거 재미있는 거 같아요 (아무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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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행 금지 대상 및 행위
헬리콥터, 경비행기(LIGHT ACFT), 초경량 비행체(ULTRALIGHT VEHICLE)를 포함한 모든 항공기는 지정된 구역 내에서 **비행(FLYING), 이륙(TKOF), 착륙(LDG)**이 금지됩니다.
A. 수평 범위 (Horizontal Limit)
대한민국 내륙 지역과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Nautical Mile) 이내의 해상 지역
강화도, 영종도, 거제도, 진도, 제주도와 해당 섬들의 해안선으로부터 3해리 이내의 해상 지역을 포함합니다.
⇒ 사실상 대한민국 영토 전체 및 그 근해에 해당됩니다.
B. 수직 범위 (Vertical Limit)
지표면(SFC)부터 해발(AMSL) 10,000피트까지.
⇒ 즉, 모든 항공기는 이 시간 동안 10,000피트 이상 상공에서 비행해야 하며, 10,000피트 이하로 하강/이착륙할 수 없습니다.
2. 예외 (EXCEPTION)
비상 항공기(EMERG ACFT), 수색 및 구조(SAR), 의료 후송(MEDEVAC), 소방(FIRE FIGHTING), 재난 구조(DISASTER RELIEF ACFT) 항공기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3. 전체적인 의미
배경: 이 NOTAM은 대학수학능력시험(CSAT) 영어 듣기 평가 시간인 2025년 11월 13일 13시 05분부터 13시 40분까지 35분간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해 발행되었습니다.
의미: 이 35분 동안 대한민국 전역 공역에서 모든 일반 항공기의 이륙, 착륙, 그리고 10,000피트(약 3,000m) 이하의 비행이 전면 금지됩니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이 시간 동안 상공에서 대기해야 하며, 공항의 이착륙 스케줄은 이 시간을 피하도록 조정됩니다. 오직 비상 상황을 위한 항공기(응급, 구조 등)만이 이 규제의 예외가 됩니다.
이는 대한민국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이며, 매년 수능일에 반복되는 항공 교통 통제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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