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받아쓰기하는 기레기 여러분 주목 바랍니다. 쉽게 설명드립니다.
B
blast (112.♡.34.62)
2025년 11월 10일 AM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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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검사가 물건을 판다고 판매대행 판사에 맡겼습니다. (김검사가 원한 가격은 1만 원이었습니다)
- 1만 원 미만으로 판매 예약을 건 경우에만 가격을 올리도록 요청 가능
2. 판매대행 판사는 피의자 남씨에게 해당 물건을 5만 원에 판매 예약 걸었습니다.
3. 판매대행 판사가 김검사에게 5만 원에 팔았다는 사실을 알리자 김검사가 지랄염병을 하면서 불만을 토로하며 판매 예약을 취소하라고 협박합니다. (돈은 다 지급합니다)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기레기 여러분들?

주식시장으로 생각하면 쉽습니다.
원래 시초가에 매도할려고 하한가 걸었는데 시초가에 상한가에 매수 건 사람에 의해서 거래가 상한가로 체결되었는데 주식 돌려달라고 염병하는 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이 인간이 정상입니까? 물량을 잃어서 화내는 주가조작범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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