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돌 (210.♡.180.54)
2025년 11월 10일 PM 02:06 · 수정됨(16:40)
... 송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상황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3일 울산에서 행사를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한 후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에게 '지금 대통령실로 들어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이후에는 한 전 총리가 전화해 국무회의 참석을 독촉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오후 9시 37분께 통화했는데 당시 한 전 총리가 "오시고 계시죠?"라며 도착 예정 시간을 물었고, "오후 10시 10분께 도착한다"고 하자, 한 전 총리는 "좀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냐"고 서너차례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
그는 계엄 선포 이후 한 전 총리나 이 전 장관이 국무회의의 외관을 갖추기 위해 사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한 사실도 증언했다.
특검팀은 "특검 조사에서 이 전 장관이나 한 전 총리가 '(계엄에) 동의를 표명하는 게 아니다,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맞느냐"고 묻자 "그렇다"며 "누가 했는지 불분명하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이때도 "일은 하겠다. 그런데 서명은 못 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송 장관은 "저도 한 전 총리에게 '서명하기 어려울 듯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한 전 총리는 '본인 판단대로 해라'고 말했다"고 했다.
그날 한덕수가 대통령실로 빨리 오라고 독촉했다, 한덕수가 계엄 선포 이후에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권유했다고 하는 증언도 다시 나왔군요. 한덕수도 꼭 응분의 처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댓글 (9)
- 작
작은눈
25.11.10 · 211.♡.204.148
최소 공범이죠 - 다
다시머리에꽃을
25.11.10 · 106.♡.201.19
계엄이 국무의원들 의결이 필여한거 아닌가요?
윤석열과 한덕수는 그냥 참석만으로 의결이 되었다고 주장하는건가.. -
한한돌
→ 다시머리에꽃을 작성자
25.11.10 · 210.♡.180.54
맞습니다. 헌법에 규정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하는데, 요건에도 안 맞고 절차도 지키지 않았으니 무효인 겁니다.
76조 ①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 ④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대통령은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⑤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82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89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5. ... 계엄과 그 해제 -
PpuNk
25.11.10 · 14.♡.130.103
한덕수는 빼먹을거 다 빼먹은 후에(?), 꼭 법의 심판을 받기를 바랍니다. -
백백장미
25.11.10 · 106.♡.203.200
왠지 이거...한덕수에게 다 뒤집어 씌우는 느낌이 드는 건 제가 너무 오버하는 거겠죠? -
TThinkMoon_Official
→ 백장미
25.11.10 · 1.♡.170.85
그럴 거 같은데요?
막상 계엄 선포 한 당사자는 사형 안 나오는 게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
한한돌
→ 백장미 작성자
25.11.10 · 210.♡.180.54
동조자 모두에 대해 법에 따라 응분의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Ccleasi
25.11.10 · 106.♡.72.179
최상목은 한덕수를 능가하는 기름장어인듯 합니다.
>> '일은 하겠다' but 서명은 못하겠다 -
가가로도사
25.11.10 · 58.♡.8.213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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