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오야사랑해

Lv.1 레오야사랑해 (211.♡.113.108)

2025년 11월 11일 AM 10:36 · 수정됨(14:23)

조회 3,145 공감 0

댓글 (17)

  • 반쪽달 Lv.1

    25.11.11 · 220.♡.250.30

    판사가 '사회 평균인'에 대해 알 리가 있나요
  • 돈치치 Lv.1

    25.11.11 · 1.♡.219.114

    일례로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소, 재판이 지지부진 하다가
    갑자기 일사천리로 진행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판사인지 검사인지가 직접 돈을 떼먹힌 사건이더라고요.

    쟤네들은 지가 직접 당해봐야 압니다.
  • 사막여우

    사막여우 Lv.1

    25.11.11 · 223.♡.249.4

    고소인이 법과 행정절차를 잘아는 사람이군요.
  • BLACK

    BLACK Lv.1

    25.11.11 · 58.♡.69.35

    정확한 사정은 잘모르겠지만...내용만 봐서는 정말 착하고 따뜻하셨던 분 같습니다.
    그런 분을 도대체 왜 그렇게 몰아 붙였을까요?

    어찌보면 정말 매정한 세상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S

    serious Lv.1

    25.11.11 · 118.♡.11.33

    어떻게 민원인이 집배원 개인에 직접 전화할 수 있죠?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해주는 건가요? 그걸 업무 외 시간에도 하게 나둬도 돼요? 저건 우체국 윗선을 털어야 할거 같은데요? 저 개인 하위 평가로 압박해서 궁지로 몰아넣은건데 저 윗선들을 줄줄이 하위고과 주고 압박해야 저런일이 줄듯합니다.
  • 재익

    재익 Lv.1 → serious

    25.11.11 · 122.♡.177.91

    등기처럼 수취확인이 필요한데 집에 사람 없으면 집배원이 '현관에 두고 가도 되냐'고 직접 전화합니다.
  • 이빨 Lv.1 → serious

    25.11.11 · 39.♡.153.214

    집배원 분들이 집에 사람이 없어서 등기를 전달 못할 때 개인 폰으로 문자를 보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종종 받고 있구요. 아주 중요한 것 아니면 현관 앞이나 우편함에 두고 가시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등기는 수신인에게 전달되는 것 확인을 안하면 안되는 게 맞긴 하지만요.
    워낙 배달이 많고 집에 사람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 재방문 스티커 붙이거나 아니면 우체국으로 찾으러 오라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 cohen

    cohen Lv.1 → 이빨

    25.11.11 · 106.♡.197.207

    아마 재방문 스티커 붙이면 '유도리', '센스' 없이 야박하게 처리한다면서 민원 넣는 경우도 있을 것만 같은 느낌입니다...;;
  • 풍사재하

    풍사재하 Lv.1

    25.11.11 · 219.♡.13.46

    법정에서 관행적으로 사용되어지는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제 없애야 합니다
  • 별이

    별이 Lv.1 → 풍사재하

    25.11.11 · 211.♡.91.163

    재판장에 대한 괴심죄가 제일 크다고 하는 말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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