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앙근 (106.♡.214.34)
2025년 11월 11일 AM 11:24 · 수정됨(18:12)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사실을 드러낸 표현이라도 상대방 명예를 해친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 조항(형법 제307조1항)'의 폐지 여부를 검토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혐오표현 처벌과 관련한 형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만약 개정하게 되면 사실적시 명예훼손 제도를 동시에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있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을 명예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민사로 해결해야 할 것 같고 형사처벌 할 일이 아니다"라며 "독일이나 해외 법례를 참고해서 시간 걸리지 않게 빨리 (개정)하면 좋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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죠습니다 :)
댓글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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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routing
25.11.11 · 118.♡.12.10
아주아주 환영합니다 -
CChocolate
25.11.11 · 58.♡.224.26
{emo:damoang-emo-008.gif:120} -
Sswift
25.11.11 · 114.♡.173.150
와 역시~!!!!!
우리나라 정말 적폐 법안 중 하나죠.
역시 일 잘하는 대통령!
이제 킥보드 좀.... -
은은준파
25.11.11 · 223.♡.52.228
대표적 갑을위한 악법 하나 걷어내지길희망합니다 -
파파이랜
25.11.11 · 211.♡.62.78
범죄자들 얼굴 공개도 해주세요... -
00sRacco
25.11.11 · 61.♡.109.13
그러면 편하게 xxx는 가발이다~~라고 부를 수 있군요 -
Rrain_maker
25.11.11 · 1.♡.39.17
형사처벌만 뻬자는 것이고... 민사는 가능합니다... 여전히 조심은 해야 됩니다 -
쩝쩝쩝박사
→ rain_maker
25.11.11 · 118.♡.2.250
그렇기는 한데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규모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에는 기각되거나 배상액이 작아질 수 있겠지요.
피해자가 열심히 입증해야하는 입증책임도 커지겠고요 -
Aaconite
25.11.11 · 118.♡.88.115
저건 필요해보입니다. -
수수선영
25.11.11 · 223.♡.211.101
형사, 민사의 가장 큰 차이가, 잘못된 행위의 조사를 세금으로 국가가 하느냐, 피해호소인이 자기돈 써서 변호사를 고용하느냐의 큰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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