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적시 폐지하면 그냥 명예훼손으로 걸 여지는 없을까
다크라이터

Lv.1 다크라이터 (211.♡.121.179)

2025년 11월 11일 PM 01:19 · 수정됨(11. 12. 00:44)

조회 840 공감 0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비롯한 분들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 폐지에 나서는 것에 적극 찬성하는 바입니다.

이 법이 그 동안 어떤 사람들을 지켜줬는가를 보면,

간통한 자, 권력형 비리자, 파렴치범들을 지켜줬습니다.

특히 기득권자 중에서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법의 보호를 받아왔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딴 법은 폐지해야겠죠.


그럼 기득권자들이 그 법이 없어지면 가만히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분명 명예훼손으로 걸어 나중에 패소가 나오더라도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낸 사람을 괴롭히려 들겠죠.

기소 꺼리도 안되는 것을 기소해서 법정 공방으로 몰고 가도록 검사들이 돕겠지요.


때문에 사실적시 폐지를 함과 동시에 그 부분 역시 미리 생각해서 함부로 기소하지 못하도록

장치를 마련해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댓글 (8)

  • mystictales

    mystictales Lv.1

    25.11.11 · 218.♡.203.28

    법을 폐지한다고 해서 해당 건에 대한 대응을 못 하게 되는 건 아닙니다.
    정확히는 형사 사건에서 더 이상 다루지 않을 뿐이지 민사 소송은 가능합니다.
    물론 민사 소송은 소송을 거는 사람이 직접 나서야 하다 보니 까다로워지긴 합니다.
    예전에 있던 간통죄 폐지와 비슷한 상황인거죠.
  • 강형진 Lv.1

    25.11.11 · 122.♡.146.139

    사실을 이야기 했더니 형사범이 되는 것이 사라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피해가 입증가능하면 민사를 하면 되죠. 사실을 말해서 범죄자가 되면 진실은 힘 앞에 입닫으란 말이죠
  • MoonKnight

    MoonKnight Lv.1 → 강형진

    25.11.11 · 106.♡.128.209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내가 알리기 싫어 하는 사실을 타인이 발설 했을때 법적으로 할 수 있는게 없습니다

    민사는 피해 입증을 피해자가 해야 하는 것이라 이거 이길 확률이 정말 떨어집니다

    그래서 전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에 대해 좀 우려 하는 쪽입니다
  • 강형진 Lv.1 → MoonKnight

    25.11.12 · 122.♡.146.139

    무슨 뜻의 말씀인지는 이해하지만 사실을 말했다하여 형사로 다루어 강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군요. 말씀하신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명예훼손등으로 어느정도 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하는 것이 지금 상황에서는 더 적절해보입니다.
    물론 지금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 그리고 기타 법안이 어떻게 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지는 근거가 부족한 것 또한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시점의 문제를 방치하는것이고 이를 해결하기위한 시도조차 못하는 꼴이라 안타까울 뿐입니다.
  • MoonKnight

    MoonKnight Lv.1 → 강형진

    25.11.12 · 58.♡.72.219

    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적이 있는데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은 어쩔수 없이 유통이 되어야 하는 여러가지 개인정보를 엉뚱한데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고 만든게 그 시작이라
    "개인정보의 잘못된 유통"의 시각에서 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방점이 "명예훼손"에 찍혀 있습니다

    물론 개인정보 보호법을 확대해서 커버가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법이라 개인적으로는 좀 회의적입니다

    폐지와 보완이 필요한 것은 저도 동의하는 바 이지만
    보완이 먼저되고 폐지가 순서라고 봅니다
  • rain_maker

    rain_maker Lv.1

    25.11.11 · 1.♡.39.17

    견찰에게 던져주면 알아서 돌아가던 법이
    변호사 고용해서 민사로 해결해야 되서 고소자도 비용이 들어
    지금과 같이 처벌을 못 받더라고 괴롭히겠다는 의도로 사용되지는 못 할거 같아요
  • 서울꼬북

    서울꼬북 Lv.1

    25.11.11 · 1.♡.181.78

    민사의 손해배상의 특징은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객관적으로 피해정도가 입증이 가능해야 승소할 수 있는데
    형법은 사실관계만 따져서 정해진 형벌을 부과하니 문제가 됩니다. 즉, 실제 발생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렵더라도 사실적시만 확인이 되면 유죄를 때려버리죠.
  • 민주지산M Lv.1

    25.11.11 · 218.♡.159.53

    명예훼손 이유에 대해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등등의 위법성 조각사유가 들어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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