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을 찾아봤습니다.txt
밤
밤페이 (220.♡.103.127)
2025년 11월 11일 PM 03:48 · 수정됨(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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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및 횡령 범죄 수익에 대한 몰수 및 추징은 원칙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으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하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몰수·추징이 가능합니다.
일반 원칙
- 형법상 원칙: 일반 형법에 따른 몰수 및 추징은 범인이 아닌 피해자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범죄피해재산)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사기나 횡령 피해자는 범인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었습니다.
예외 및 특별법 적용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회복을 돕기 위해 특별법이 마련되었습니다.
- 부패재산몰수법: 이 법은 특정 범죄로 인한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 대상 범죄: 유사수신행위, 다단계판매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특정 사기 범죄 및 횡령, 배임 등이 이 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 몰수·추징 요건: 해당 재산이 범죄피해재산으로서 피해자가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어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몰수·추징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환부: 이 법에 근거한 검사의 몰수·추징은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돌려주기 위한 선행 절차로서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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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판결에 대해 항고하지 아니하여 피해액을 환수조치 못하게 되었다라고 오열하는 것에 대한 반론으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우선 횡령 배임과 같이 피해자가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국가가 몰수 및 추징은 하지 아니합니다.
대장동 사건은 피해자가 성남시 토지개발 공사인가 뭔가가 피해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례법에 의해서 국가가 재산을 몰수 추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부패재산 몰수에 대한 특례법 6조 1항에 나와 있습니다..
피해당한 당사자가 재산반환청구권이나 손해배상청구권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일경우에 가능합니다.
현재 피해자인 성남시 측에서는 알아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몰수 보전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매불쇼에 나온 김기현 변호사의 설명에 바로 이해가 가버렸습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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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11.11 · 118.♡.5.143
아침에 겸공에서 더 간단히 해설해줬습니다. 재산 문제는 형사가 아닌 민사사안. 이미 성남시가 민사진행중.끝. -
밤밤페이
→ 시커먼사각 작성자
25.11.11 · 220.♡.103.127
역시 뉴스공장..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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