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강제추행 혐의' 배우 오영수 항소심 무죄…1심 뒤집혀
장나라애인

Lv.1 장나라애인 (106.♡.204.112)

2025년 11월 11일 PM 04:43 · 수정됨(11. 20. 22:32)

조회 4,348 공감 0

에혀 저 사건 때문에 위신을 잃을대로 다 잃으셨는데..

게시글 이미지

댓글 (19)

  • 태루

    태루 Lv.1

    25.11.11 · 125.♡.53.142

    제발 무고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안됩니다. 이러니 무고가 끊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고를 하면 패가망신을 해야합니다.
  • 우물안개구리 Lv.1 → 태루

    25.11.12 · 118.♡.7.244

    개검들 하는짓하고 다를바없죠.
  • 그루

    그루 Lv.1

    25.11.11 · 218.♡.117.68

    어떻게 보면 무고라는 거 자체가 상대 당사자는 물론이고, 국가 법집행기관을 상대로 사기치는 거 아닙니까? 형량을 높여야죠..
  • 시커먼사각

    시커먼사각 Lv.1

    25.11.11 · 118.♡.5.143

    무고는 무고로 덮어쓸 뻔한 죄의 두배로 형량을 강제해야 합니다
  • heltant79

    heltant79 Lv.1

    25.11.11 · 61.♡.152.133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 강제추행이 발생한 지 약 6개월이 지나 성폭력 상담소에서 상담을 받고 친한 동료 몇 명에게 사실을 알렸고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메시지에 피고인이 이에 사과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처럼 강제추행한 것 아닌지 의심은 든다"면서도 "다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피해자의 기억이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인지 의심이 들 땐 피고인 이익에 따라야 한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본인이 사과한 게 1심 유죄의 결정적 증거였는데, 그게 뒤집힐 정황이 나왔나보네요.
  • Bigwrigglewriggle

    Bigwrigglewriggle Lv.1 → heltant79

    25.11.11 · 106.♡.199.27

    담당판사도 볼에 입맞춤 시도는 한 것 같지만 (17년 상담소 상담을 근거로 해당 시도는 불발로 판단) 피해자 진술이나 일기를 봤을때 강제 추행이라고 할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11.11 · 1.♡.101.49

    미투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는 거 아직도 하고 있나요 참;;;
  • S

    serious Lv.1

    25.11.11 · 118.♡.11.33

    기사 내용 보시면 저 분이 유죄가 아니라는게 고소하신 분이 무고라는 걸 증명하는게 아닙니다. 일단은 증거 불충분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을 한거에요. 굳이 거짓 미투나 무고한 것처럼 몰아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 DuDoong

    DuDoong Lv.1 → serious

    25.11.11 · 122.♡.135.218

    기본적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봤을 때, 말씀하신 내용이 더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보입니다.
  • S

    serious Lv.1 → DuDoong

    25.11.11 · 118.♡.11.33

    그냥 판단을 유보하시라는 겁니다. 지금 두 사람 중 누가 나쁘다 누가 억울하다를 판단해서 한쪽을 비방할 상황이 아니니 그냥 판단이나 의견을 유보하시는게 좋죠.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봐도 그렇구요. 이미 무고로 판단을 내리고 비난하시는 분이 많아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