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량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런지 궁금하네요.

Lv.1 늙은젊은이 (172.♡.222.214)

2024년 4월 1일 AM 09:21 · 수정됨(10:05)

조회 689 공감 0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등교시간이어서 신호대기가 많이 걸려 1분이상 간격으로 찍어둔 사진 몇장되는데 신고 접수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어휴...

게시글 이미지

댓글 (5)

  • 만발종군기자

    만발종군기자 Lv.1

    24.04.01 · 162.♡.119.43

    메세지도 메세지인데, 저건 후방을 아예 보지 않겠다는걸까요 ㄷㄷㄷ
  • 늙은젊은이 Lv.1 작성자

    24.04.01 · 162.♡.119.151

    룸미러도 전혀 안보이더라구요.
  • 포크커틀릿

    포크커틀릿 Lv.1

    24.04.01 · 172.♡.123.160

    정신병자 위에 정치병자라더니...
  • 푸른하늘

    푸른하늘 Lv.1

    24.04.01 · 172.♡.214.64

    선거방해로 선관위에 신고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 늙은젊은이 Lv.1 → 푸른하늘 작성자

    24.04.01 · 162.♡.119.69

    그런데 이 내용은 선관위에서 먼저 이런식으로 언론에 퍼트린거 같은데...
    참 답이 없습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