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차량 과태료 처분이 가능할런지 궁금하네요.
늙
늙은젊은이 (172.♡.222.214)
2024년 4월 1일 AM 09:21 · 수정됨(10:05)
조회 689 공감 0
차량 안전운행에 방해가 됩니다.
등교시간이어서 신호대기가 많이 걸려 1분이상 간격으로 찍어둔 사진 몇장되는데 신고 접수가 되려나 모르겠네요.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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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만발종군기자
24.04.01 · 162.♡.119.43
메세지도 메세지인데, 저건 후방을 아예 보지 않겠다는걸까요 ㄷㄷㄷ - 늙
늙은젊은이
작성자
24.04.01 · 162.♡.119.151
룸미러도 전혀 안보이더라구요. -
포포크커틀릿
24.04.01 · 172.♡.123.160
정신병자 위에 정치병자라더니... -
푸푸른하늘
24.04.01 · 172.♡.214.64
선거방해로 선관위에 신고를 할수 있지 않을까요 - 늙
늙은젊은이
→ 푸른하늘 작성자
24.04.01 · 162.♡.119.69
그런데 이 내용은 선관위에서 먼저 이런식으로 언론에 퍼트린거 같은데...
참 답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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