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_Official (1.♡.170.85)
2025년 11월 12일 PM 01:01 · 수정됨(13:35)
{video: https://youtu.be/GSchTpQqpO4?si=8V6cL7WD_2SebFL1 }
이 뉴스에 대한 국민신문고 답변입니다.
답변 기관: 종로구청

QR메뉴시스템 지원사업과 미스터리쇼퍼를 활용한 모니터링 운영사업이 뭘까요?
저런 걸 지원한다고 해도 사업자 등록 안 된 포장마차가 신청해서 할까 의문이 드네요.
그래서 아래와 같이 민원을 넣었습니다.
답변 기다리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종로구청 및 관계 기관 담당자님,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을 이용하는 시민으로서, 시장 내 노점 및 포장마차 영업 행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점검 및 전수조사를 요청합니다.
1. 문제 제기 (현금영수증 미발행)
현재 광장시장 내 대다수의 포장마차 및 노점에서는 손님이 결제할 경우 현금 또는 계좌이체만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는 「소득세법」 상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주로 음식점업)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하거나 발행기가 없는 경우가 만연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권리 침해이자, 사업자의 성실한 납세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이 높아 공정한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입니다.
2. 전수조사 요청 사항
종로구청(식품위생, 노점 관리) 및 관할 세무서(현금영수증, 사업자등록)는 다음 사항에 대해 광장시장 내 포장마차 및 노점 영업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이행 여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대상 여부 확인 및 실제 발행 단말기 보유 및 사용 여부 점검
결제 거부 및 미발행 건에 대한 과태료 등 후속 조치 요청
적법한 사업자 등록 및 영업 신고 여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등록 여부 확인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식품영업) 신고 또는 허가를 득했는지 여부 확인
위치 정보:
소재지: 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 내 전체 포장마차 및 노점 일체
시민의 권리 보호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신속하고 엄정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주시고,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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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퍼스
25.11.12 · 112.♡.11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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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hinkMoon_Official
→ 퍼스 작성자
25.11.12 · 1.♡.170.85
됩니다.
적극 행정을 하는 공무원이였으면 자기가 사용 할 수 있는 권한을 사용할텐데 상인회에 던지는 건 소극 행정 중에 하나죠. -
놔놔라놔놔
→ ThinkMoon_Official
25.11.12 · 1.♡.170.130
소극을 넘어 업무 태만, 방임 같아요. 흔한 지자체 공무원의 모습일까요, 우리 동네 주민센터도 저 지롤이던데 -_-; -
서서울꼬북
25.11.12 · 1.♡.181.78
불법을 저질렀는데 공권력을 행사하면 안되는 상인협의 내에서 자체 처리하는것 부터 말이 안되지요. 구청에서 고발이라도 해야하는건인데 편의주의로 밖에 볼 수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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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내 점포는 시나 구에서 제재가 안되는걸까요?
제가 보기엔 직접 제재하면 귀찮으니까 상인회에 떠넘기는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