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의 이해가 안되는 서류 요청
A
AUTOEXEC.BAT (223.♡.87.141)
2025년 11월 12일 PM 05:08 · 수정됨(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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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 의료보험이 이번달부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는데,
보험료를 좀 줄여서 낼려고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했습니다.
여기서 좀 이해가 안되는 게 필요서류에 부양가족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요청하네요.
즉, 요청하는 서류는 아내를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작은아들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입니다.
직계가족임을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제 이름 기준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증명서를 발급하면 모두 직계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데도 그건 필요가 없다고 하네요.
이해도 안되고 납득이 안되네요.
≈=== (추가) =====
그냥 지역가입으로 할 경우 제 이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면 된다고 하고, 임의계속가입시 위와 같은 서류를 요청했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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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시커먼사각
25.11.12 · 49.♡.218.16
엥..? 저는 예전에 그거 신청할 때 따로 뭘 내지는 않은 걸로 기억하는데요.. -
트트라팔가야
25.11.12 · 211.♡.68.178
채찍이님:
“ 1. 공단이 “각 가족 기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부양가족 자격’을 확인할 때, 신청자와 가족이 반드시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 관계’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한다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관계가 계부(繼父), 계모(繼母), 계자(繼子), 계녀(繼女) 등의 형태로 되어 있을 경우, 신청자 기준 증명서에는 그 관계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AAUTOEXEC.BAT
→ 트라팔가야 작성자
25.11.12 · 223.♡.87.141
지역보험가입은 제이름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하나면 모든 것이 된다고 합니다.
임의계속가입인 경우에만 저런 서류를 요청합니다. -
삼삼진에바
25.11.12 · 223.♡.90.89
그냥 제출서류에 피부양자기준으로 내게 되있더군요. -
할할말을잃었습니다
25.11.12 · 221.♡.91.182
저도 이번에 직장 관두면서 임의계속가입을 알아봤는데, 지역가입자가 저렴해서 지역가입으로 유지하는걸로 해뒀습니다ㄷㄷ 뭔가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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