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 유무죄도 중요하지만 판결문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브래드베리

Lv.1 브래드베리 (106.♡.138.153)

2025년 11월 14일 PM 01:34 · 수정됨(13:55)

조회 213 공감 0

1. 돌아가는 꼬라지 보아하니 내란수괴 외에는 국회에 대한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거나 행사하려고 한 국방장관, 행안부장관, 군사령관 이외에는 전부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은 듯합니다. 법무장관이 구치소 수용 여력 점검한 것은 계엄 선포시 당연히 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그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면 저 사람들 외에는 유죄 받을 사람이 더 없어 보여요. 

2. 더 문제는, 내란수괴에 대해서도 유죄가 선고되기는 하겠지만 그 유죄판결문의 내용이 매우 가벼울 것 같다는 거죠. 

내란의 시작과 끝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 계엄선포와 국회에 대한 군 투입이 가지는 역사적인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지, 수많은 관련자들의 행적을 어디까지 적어 놓을 것인지는 판결문을 쓰는 판사에 따라 천차만별일 겁니다.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고민하고 판결문을 써야 할 것인데, 지귀연은 유죄 선고는 하면서도 계엄령 선포로 시작해서 국회의 해제의결로 끝난 하루밤 해프닝이라는 식으로 가볍게 판단하고 끝날 것 같습니다.

3. 내년 1월 결심하고 선고일정 잡는다고 하니 이제 와서 특별재판부를 만드는게 가능한가 의문은 드는데, 이제라도 빨리 서둘러서 설치했으면 합니다. 설마설마하다가 어설픈 단죄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댓글 (1)

  • ㅡIUㅡ

    ㅡIUㅡ Lv.1

    25.11.14 · 223.♡.90.235

    일반적으로 내란이라고 하면 이른바 '정권 탈취'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지만 절대 권력이 아닌 행정ㆍ입법ㆍ사법이라는 삼권 분립이 이루어진 국가에서 특정한 헌법기관이 또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 헌법에 의한 권력을 행사할 수 없게 하는 것도 내란이다.

    라고 위키에서 말하듯이
    국가기관에 대한 무력시도는
    내란시도에 준한다고 봅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