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 민주당원 투표 대상이 10월까지 당비 납부한 권리당원인 이유
취
취미생활자 (222.♡.32.74)
2025년 11월 19일 AM 07:40 · 수정됨(10:36)
조회 1,876 공감 0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
일반적인 의결 절차나 확정 권한이 필요한 사항은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에게만 권리 행사가 허용됩니다.
그러나 이번 투표는 의결이나 확정 목적이 아니라, 당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홍보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 10월까지라도 당비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당원이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오해가 커지고 있어, 위와 같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합니다.
"
말을 그대로 옮긴건 아니고, AI로 요약했습니다.

댓글 (3)
-
둘둘둘아빠
25.11.19 · 121.♡.251.211
그래서 저도 참여 가능하네요. -
아아이폰점보
25.11.19 · 106.♡.204.242
“당원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홍보 기능을 함께 수행” 취지가 좋네요. 당비 납부 기간에 따른 답변 분포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 특정 기간에 세력 침투가 있었는지 찾아낼 기회일지도 모르겠군요 -
감감각제로
25.11.19 · 218.♡.98.250
당원 권리확대인데... 반대하는 자들이 범인(?)입니다. ㅋㅋ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