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표창장 관련 담당 검사 판사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C
Castle (116.♡.141.94)
2025년 11월 19일 AM 11:57 · 수정됨(12:40)
조회 1,676 공감 0
있는 증거는 없애고
없는 증거는 창조하고 이제 그런것에 대해
공소시효는 당연히 없애야 하고요.
무한 책임을 져야할듯 한데요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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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5.11.19 · 121.♡.77.65
법을 다루는 공직에 있는 자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없어야 한다고 봅니다. -
살살살타
25.11.19 · 39.♡.121.81
국민에게 심대한 타격(삶과 죽음을 가를 수 있음.)을 줄 수 있는 공직자들의 범죄는 무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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