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수출입은행법, 국회 기재위 소위 통과…해외 직접투자 규제 완화 추진
다
다앙근 (106.♡.214.34)
2025년 11월 19일 PM 12:15
조회 423 공감 0

한국수출입은행이 대출이나 보증 없이도 해외사업에 직접 출자할 수 있게 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2005년 이후 20년간 유지된 규제가 풀리면서 K-방산과 인프라 수출, 벤처기업 지원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 관세 협상에 따른 1조9000억 원 규모 통상 대응 예산 집행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는 19일 오전 기재위 소회의실에서 회의를 열고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경제재정소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수출입은행법은 이미 통과된 게 있었고, 오늘 남아있는 것이 다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의 핵심은 수출입은행이 대출·보증과 연계하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출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존에는 대출 승인이 이뤄진 후에만 연계해서 출자할 수 있었지만, 법안이 그대로 최종 통과될 경우 사업 초기부터 지분투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빠른속도네요
댓글 (0)
-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