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사법부 하나를 정리 못한다?

Lv.1 친일매국척결 (39.♡.211.75)

2025년 11월 20일 PM 04:03 · 수정됨(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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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이 사법보다 약하나요?


아무리 생각해도 입법이 

나라 시스템을 만드는 근간인데,

사법부보다 약할 수 있나요?


그냥 하기 싫은거죠?


솔직하게 말해요.

댓글 (11)

  • 실버문

    실버문 Lv.1

    25.11.20 · 106.♡.11.198

  • Jedi

    Jedi Lv.1

    25.11.20 · 211.♡.205.103

    우리가 남이가....일겁니다.
    돌고돌아..기득권이죠
    {emo:onion-111.gif:150}
  • 스피어스

    스피어스 Lv.1

    25.11.20 · 49.♡.136.193

    강약의 관점에서 다룰 문제도 아니지만, 사법부의 기능과 권한은 헌법사항인데 입법부에서 사법부에 대해 대체 뭘 정리할 수 있다는 건가요. 쓰지 않느니만 못한 글입니다.
  • 친일매국척결 Lv.1 → 스피어스 작성자

    25.11.20 · 39.♡.211.75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은 법으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법왜곡죄, 배심원제 등
    할 수 있는 건 많죠.
    누가 사법부 자체를 작살내라고 했나요?
    남의 의견을 완전 무시하시네요?
    민주당을 지지하면서 남의 의견을 무시하다니, 흠..
  • 스피어스

    스피어스 Lv.1 → 친일매국척결

    25.11.20 · 49.♡.136.193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쓰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하는 겁니다. 입법부의 사법부 견제도 헌법사항입니다. 법왜곡죄라....법령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기관이 법원인데 법을 왜곡했는지 여부를 누가 판단합니까. 배심원제 역시 죄의 유무에 대한 판단만 배심원단이 하는 것이고 양형은 전문법관이 합니다.
    법원을 정리한다는 것 자체의 의미가 길들여야 한다는 것이라 해도 입법부가 사법부를 고분고분 말 잘 듣게 길들일 수 있는 국가구조라면 그게 더 큰 위험을 초래하는 일인 겁니다.
    민주당 내지 입법부가 현행 헌법 체계 내에서 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왜 못하냐고 대안도 없고 해결가능성도 없는 맹목적인 분노를 터뜨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친일매국척결 Lv.1 → 스피어스 작성자

    25.11.20 · 39.♡.211.75

    사법부가 내란관련 범죄에
    구속영장기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나 견제 못하면 어쩝니까?

    법왜곡죄를 해도 판사가 판단하니 하지말고,
    배심원제도 결국 양형은 판사가 하니 하지 말면,

    사법부는 어떻게 견제합니까?

    여러가지 장치를 만드는게 입법부니
    합법적인 권한으로 견제를 해야죠

    제가 제목으로 써놓은 '정리'라는 단어에 완전 꽂히신것 같은데,
    제가 말한 정리가
    입법권한으로 사법부를 길들이라는 거겠습니까?

    영장심사를 엉망으로 해도,
    아무것도 못하면,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지금처럼 마음대로는 못하게 만들어야죠.
  • 스피어스

    스피어스 Lv.1 → 친일매국척결

    25.11.20 · 49.♡.136.193

    헌법을 바꾸지 않는 한 입법부 수준에서 사법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할지 기각할지 여부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고, 설령 헌법을 개정한다 해도 법관의 영장심사권한에 대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국가기구들의 기능과 권한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군요.
  • 친일매국척결 Lv.1 → 스피어스 작성자

    25.11.20 · 39.♡.211.75

    그럼 님께서는 사법부는 절대영역이니 건들지 말라는 거군요.
    입법권한으로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민주진영에서 원하는 목소리들은 전부 소용없는거네요.
    알겠습니다.⠀
  • neo123

    neo123 Lv.1 → 스피어스

    25.11.20 · 218.♡.128.228

    그럼 사법부에 대한 견제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스피어스

    스피어스 Lv.1

    25.11.20 · 49.♡.136.193

    사법부가 절대영역이라 한 적 없습니다만.
    마음에 들지 않는 재판 결과가 발생한다해도 이에 대해 입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입법부로서는 법원 예산심사나 법관의 현저한 법위반시 탄핵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나마 법원의 재판기능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부분이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송이 가능하도록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는 겁니다.
    님처럼 입법부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왜 못하냐고 화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고, 입법부가 할 수 있고 또 해야하는 데도 불구하고 부작위하는 것이 있을 때 화를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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