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오늘 선고는 의원직 및 지자체장직 박탈과는 무관합니다
당근똘

Lv.1 당근똘 (61.♡.68.198)

2025년 11월 20일 PM 04:19 · 수정됨(16:32)

조회 1,195 공감 0

이유는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금고이상의 형,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어야 직을 잃습니다.

오늘 판결에서 일반 형사 사건 혐의와 관련해서는 모두 금고형 아래인 벌금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국회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총리가 가장 무거운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혹시 2심에서 형사 사건 혐의와 관련해 벌금 5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면 물론 직을 잃게 되긴 합니다.

댓글 (6)

  • gar201

    gar201 Lv.1

    25.11.20 · 210.♡.10.129

    검찰 구형보다 낮게 나왔는데 항고 언제하나요 ㄷㄷ
  • 육일사

    육일사 Lv.1

    25.11.20 · 112.♡.159.45

    그럴리가 없어보이니 다들 이러는거죠...

    2심을 가기나 할까요... 에휴 ㅜㅜ
  • 까만콤

    까만콤 Lv.1 → 육일사

    25.11.20 · 118.♡.11.206

    맞죠.. 안갈확률이 크고
    가도 오히려 감형해줄수도 있으니.. 사법부에 대한 기대가 1도 없네요..
  • 잎과줄기

    잎과줄기 Lv.1

    25.11.20 · 121.♡.30.134

    2심은 1심보다 최소 2배 이상 걸릴 듯 하고,
    3심, 최종심은 더더욱 아득한 세월, 나경원 무덤 갈 즈음에 날 듯요.
  • jinnjune

    jinnjune Lv.1

    25.11.20 · 118.♡.12.4

    국힘당껀 항소 안합니다 ㅋ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5.11.20 · 222.♡.12.199

    민주당 의원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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