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가 쉽지 않은 문제인게..
DRJang

Lv.1 DRJang (223.♡.56.234)

2025년 11월 21일 AM 09:51 · 수정됨(10:16)

조회 1,191 공감 0

일단 헌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전단재판부 설치를 한 선례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게 당연 이 재판은 합헌이다 위헌이다 결정이 나야 진행이 가능한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를 거치게 된다? 헌법재판소를 거치게 되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재판은 또 중지가 되는거고, 재판은 또 길어지는거죠.

그리고 헌법재판소에서 이걸 다룰려면 "의심", "정황"이 아니라 확실하게 현 재판부가 미쳤어요를 멍확히 증거를 가지고 증명 해야하는데 그게 지금 잘 안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다 진행이 잘 되어도 이번에 만들어지는 선례에 구멍 하나 잘못 생기면 훗날 악용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죠.

그래서 지금은 이것보다도 ㅁㅊ 놈들이 ㅁㅊ 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할 증거를 확보하고 그걸로 일단 현 재판부 정상화를 먼저 시도 하는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근데 그런 일을 하기 수월하게 국회에서 법을 정비하고 일을 해야하는 건데.... ㄱㅂㄱ ㄱㄱㄲ......

댓글 (8)

  • 감말랭이

    감말랭이 Lv.1

    25.11.21 · 1.♡.101.49

  • DRJang

    DRJang Lv.1 → 감말랭이 작성자

    25.11.21 · 223.♡.56.234

    그것도 헌법에 명시가 되어 있었죠.
  • 그아이디가알고싶다

    그아이디가알고싶다 Lv.1

    25.11.21 · 75.♡.108.15

    그래서, 내란재판부 설치를 말할 때, '왜 사법부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 사법부 외부에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내부에 전문성이 있는 재판부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내란에 전문성을 가지는 재판부를 설치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이게 '아~ 그래? 그럼 그것도 조희대의 영향권 안에 있는 거네...' 이렇게 되어 버리니 민주당은 이게 실익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게 되었고, 사법부에서는 설치하려면 해보라는 식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현행 헌법 하에서는 모든 재판은 판사가 하게 되어있고, 판사의 인사권과 법원의 조직은 모두 대법원장의 손에 있거든요. 조희대 임기 내에는 이래저래 쉽지 않아 보입니다.
  • 끼융끼융

    끼융끼융 Lv.1

    25.11.21 · 222.♡.246.58

    정년단축을 하든 뭘하던, 대법원장부터 날리고 시작해야 됩니다. 조희대는 이미 정치적 중립은 쌈싸먹고 내란에 동조하고 있어요.
  • DRJang

    DRJang Lv.1 → 끼융끼융 작성자

    25.11.21 · 223.♡.56.234

    그래서 지금 국회가 일을 좀 해줘야 하는 것들이 많은데 자꾸 누구 하나가 방해공작을 하니 이게 참...
  • 생각필수

    생각필수 Lv.1

    25.11.21 · 112.♡.6.165

    차라리 조희대 탄핵해버리고 법원행정처를 날려버리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어차피 내란 재판은 3심까지 가야하고 3심을 조희대 손에 줄 순 없습니다.
  • 노마드5

    노마드5 Lv.1

    25.11.21 · 222.♡.3.63

    사법행정회의 신설이 답인거 같은데 다 안하고 있다는게 문제인거 같아요. 손 놓고 있어요 ...
  • DRJang

    DRJang Lv.1 → 노마드5 작성자

    25.11.21 · 223.♡.56.234

    그래도 이것저것 해보고자 일하는 분들이 꽤 많이 국회에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하나에 막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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