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드리면 고소"…잡동사니로 주차 자리맡은 얌체 입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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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세상엔 다양한 인간들이 서식하고 있군요..


근데 저긴 뭐 물건들 옆에 다른 집 사람이 죽은 화분이라도 하나 갖다놓고 '건드리면 너님 고소..'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ㅋ


댓글 15 / 1 페이지

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무단적치한 길고양이 밥자리 치웠다고 재물손괴라며 난리치는 캣맘들에게서 아이디어 얻은 건지..
민폐인간들은 다 똑같군요. (삭제된 이모지)
입대의에서 공용공간 무단적치, 점용에 대해 위반금 부과하는 식으로 처리해야죠.

Java님의 댓글

법을 잘 몰라서 하는 말인데요.
저 행위 자체가 불법일 수 있겠단 생각이 듭니다.
불법 적치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고소하거나 처리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구마적님의 댓글의 댓글

아직은 불법은 아니고 해당 법은 지금 계류중으로 알고 있습니다...법이 통과되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할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은 주차요원이나 경찰등등의 안내로 주차, 또는 정차등등 해야 할때만 사람의 업무를 방해 죄가 성립 처벌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SevenSign님의 댓글의 댓글

이에는 이죠 ㅋㅋㅋ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냥 똑같이 박스하나 놓고 건드리면 고소 시전 ㅋㅋㅋㅋㅋ

BlueJay님의 댓글

ㅎㅎ 같은 방법으로 다른 물건을 바로 옆에 갖다두고 '건드리면 고소'한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궁금하네요.
자기 주거지라고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단독주택에 거주하면 될 것을 공동주택에서 왜 저러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체리피커님의 댓글

비싼 아파트 가면 천정에 번호판 새겨서 지정주차 하던데 거기 가시지 왜 오피스텔에서 행패를 부리시는지 모르겠네요. 개인 주택으로 가시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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