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구청 광장시장 답변
ThinkMoon_Official

Lv.1 ThinkMoon_Official (118.♡.6.245)

2025년 11월 24일 PM 06:18 · 수정됨(19:38)

조회 3,170 공감 0


전통시장 내 노점은 식품위생법상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도로점용허가제를 도입했다.


라는 건데 허가 대상이 아니면 도로점용허가 하면 안 되잖아요? 저걸 먹는 소비자가 전통시장 노점 음식에서 벌레 들어가 있어도 민원 제기 못한다는 뜻인데 미쳤네요


식품위생법상 허가 여부랑 도로점용허가제랑 관련이 없는데 관련 있는 것 처럼 답변을 했네요.

댓글 (16)

  • ㅡIUㅡ

    ㅡIUㅡ Lv.1

    25.11.24 · 223.♡.73.7

    위생법을 돈내고 피할수 있는거군요.
    아주 조아씁니다 그려 허허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ㅡIUㅡ 작성자

    25.11.24 · 118.♡.6.245

    보건증은 왜 발급 해야 되는지 이 답변으로 이해가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노점은 예외라면 보건증 제도 폐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 ㅡIUㅡ

    ㅡIUㅡ Lv.1 → ThinkMoon_Official

    25.11.24 · 223.♡.73.134

    노점이 애당초 없어야하는데
    외국인 관광객 먹으라고 봐주나봅니다.?
    정책이 이래서야 원…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ㅡIUㅡ 작성자

    25.11.24 · 118.♡.6.245

    법이란 게 모두에게 평등하고 예외가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게 이상합니다.
  • 봄이아빠

    봄이아빠 Lv.1

    25.11.24 · 118.♡.2.65

    나는 일하기 싫음. 나는 욕먹기 싫음. 나는 민원이 싫음을 아주 잘 보여주는듯요..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봄이아빠 작성자

    25.11.24 · 118.♡.6.245

    그래서 또 민원 넣었습니다.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25.11.24 · 211.♡.97.42

    또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본인과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동일인 인지 확인도 해야죠.
    자릿세를 주고 다른 사람이 장사하고 있는 걸 다들 알지 않습니까?
    허가자가 아니면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합니다.
    자리를 팔고 사서 결국 과도한 자릿세를 내고 들어 온 사람들이 본전 찾으려고 음식 가격을 높이는 악순환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을 막아야 그나마 이상한 장사꾼들이 적어질 겁니다.
  • ThinkMoon_Official

    ThinkMoon_Official Lv.1 → 하늘걷기 작성자

    25.11.24 · 118.♡.6.245

    뭔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보건증이 없으면 아예 승인 해주질 말아야죠. 벌레 들어간 걸 먹으라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도로점용허가 득 한 사람이 장사를 허가 한다면요.
  • 하늘걷기

    하늘걷기 Lv.1 → ThinkMoon_Official

    25.11.24 · 211.♡.97.42

    저게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위생이 확보되지 않으면 애초에 장사를 못하게 해야 하는데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죠.

    그래도 쫓아낼 수 없어서 장사를 하게 한다면 점유 허가를 받고 받은 사람만 장사를 해야 하고 자리를 빌려주는 일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허가받은 사람들은 필히 보건증을 받고 주기적으로 식자재등의 위생 검사를 해야 하고요.
    이게 처음부터 꼬인 거라 법적으로는 구멍이 너무 많습니다.
  • 시그널

    시그널 Lv.1

    25.11.24 · 125.♡.186.17

    종로구청 좀 이상하더군요.
    어느 식당업체는 주차장이 없는데 식당 앞 인도를 주차장으로 씁니다. 식당 주인에게 사람 다니는 인도에 차를 주차하면 어떡하냐고 했더니 구청에 돈 내고 허가받고 하는거라고 합니다. 구청에 이런 권한도 있나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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