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보] '6천만원 수수'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위법수집증거"
아이셰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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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AM 11:02 · 수정됨(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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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사업가에게 수천만원대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휴대전화 전자정보가 별도 범죄 수사 도중 임의로 확보한 '위법수집증거'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진술 증거 역시 위법수집증거에 따라 수집된 2차 증거로 모두 증거능력을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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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하니 핸드폰 압색영장에 허용해준 수색범위를 넘어서 폰 전체를 이미징 떠서 지들 맘대로 들여다 보다가 뭐 나온 걸로 증거라고 제출했다가 빠꾸 먹은 모양이군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이런 판결이 계속 나와야 합니다. 검찰들이 영장에 허용해준 범위 넘어서 지들 맘대로 폰 전체 이미징 떠서 불법으로 들여다보고 증거로 쓰는 게 하루이틀이 아니니깐요.

댓글 (9)

  • 비빌

    비빌 Lv.1

    25.11.26 · 118.♡.15.240

    이게 확정되면 케비넷무력화 되는건가요 ㄷㄷ
  • 쇠고기카레 Lv.1

    25.11.26 · 211.♡.215.165

    돈 준 사람은 유죄라 하던데... 받은 건 맞는데 입증을 제대로 못 한 건가요?
  • DAVICHI

    DAVICHI Lv.1

    25.11.26 · 1.♡.82.118

    위법수집증거 배제원칙은 정경심교수에게도 적용했어야 했는데 이것들이 무시하고 판결했다고하더군요.
  • pOOq

    pOOq Lv.1 → DAVICHI

    25.11.26 · 111.♡.103.64

    정경심교수 케이스는 엄밀히 따지면 검사의 증거조작범죄-증거위변조죄 라고 봅니다.
  • 사찰금지 Lv.1

    25.11.26 · 121.♡.188.235

    돈준 사람이 유죄인 이유는 자세히 안나오더라구요
    그게 없으니까 검사가 실수한거다, 혹은 돈주고 받은건 맞는 것 같다는 추측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장검사가 누군지 찾아보니 윤돼지쪽건은 무혐의 주고 민주당쪽은 무리하게 기소해서 정치 중립 의무 위반으로 탄핵 소추됐던 그 검사였더라구요
    기소 의도가 명백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죠
  • 밤의테라스

    밤의테라스 Lv.1

    25.11.26 · 192.♡.72.2

    정경심 교수 표장장 사건도 애시당초 압수한 데탑PC가 위법증거물이라서 무죄가 확정적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는데 징역형이 나왔죠. 사법부 AI 교체가 시급합니다.
  • 다니엘D

    다니엘D Lv.1

    25.11.26 · 219.♡.225.19

    일단 노웅래 전의원의 뇌물수수는 죄가 없는게 아니라 위법증거에 의한 무죄라..
    뇌물을 수수했는지는 좀 봐야겠네요.
  • bacchus

    bacchus Lv.1 → 다니엘D

    25.11.26 · 175.♡.209.92

    영원히 이건으로는 기소 조차 안 되기에 뇌물 여부는 증명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츄바츄이

    츄바츄이 Lv.1

    25.11.26 · 27.♡.31.210

    권성동이네요 결국 뇌물 받은 건 사실인데
    검사가 잘못해서 무죄로 만들어줬군요
    이럴경우 검사가 형사처벌 받는 법을 만듭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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