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하체 운동해서 다리 아파, 집 데려다 달라"…황당한 119 신고에 공분
다앙근

Lv.1 다앙근 (106.♡.214.34)

2025년 11월 26일 AM 11:43 · 수정됨(11. 27.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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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신을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 중인 현직 소방공무원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다양한 신고와 민원을 접하지만, 난생 처음 받아보는 민원에 여러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리게 됐다”며 “명료한 의식의 젊은 남자의 목소리로 ‘오늘 하체운동을 해서 집에 못가고 있으니 데려다 달라’는 내용의 신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응급실로는 이송이 가능하나 집으로는 모셔다 드릴 수 없으며 택시 타고 가셔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신고자는 출동거부 사유를 납득하지 못했다”며 “2~3번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는 사람과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의 대화가 이어지고 먼저 언성을 높이게 됐다”고 했다.

작성자는 “신고자는 제가 불친절하다며 관등성명을 물어봤고 알려줬다”면서 “여기서 제가 불친절했던 것은 사실이다. 저 스스로도 대화 중에 그렇게 느꼈다”고 털어놨다.

이어 “20분 뒤 집에 들어갔는지 확인차 전화해 ‘미안하다’는 사과를 했다”며 “며칠 뒤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토로했다.

작성자는 “갑작스런 회의감이 들기도 했다”면서 “앞으로는 모든 출동을 다 (이유를) 묻지 않고 보내야 하나 생각도 든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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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휴....yo

댓글 (7)

  • 쟘스

    쟘스 Lv.1

    25.11.26 · 221.♡.194.163

    저런 악성민원은 무시해야죠??
    기계적으로 민원이면 다 받아주니까 돌i들이 미쳐날뛰는 세상이 됐죠.
  • 흑미

    흑미 Lv.1

    25.11.26 · 125.♡.8.249

    뭐 이런 걸 기사로 쓸까요 이 보다 더한 진상민원 많을텐데요
  • 쩝쩝박사

    쩝쩝박사 Lv.1

    25.11.26 · 118.♡.12.122

    악성민원 해결 방법
    1. 119 구급차 및 소방헬기 탑승 이용료 1km당 5만원
    2. 최종 목적지의 응급실 의사의 서명이 있는 경우 이용료 면제

    어떤가요?
  • 삼진에바

    삼진에바 Lv.1

    25.11.26 · 180.♡.148.18

    금융치료면 해결되죠..
  • 폭풍의눈

    폭풍의눈 Lv.1

    25.11.26 · 211.♡.227.27

    확인차 전화 굳이 해야 하나 싶네요. 참 쓰레기는
    도처에 있네요
  • Carpediem™

    Carpediem™ Lv.1

    25.11.26 · 223.♡.87.119

    119가 택시인 줄 아는지...ㄷㄷㄷ
    상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많네요.
  • Blizz

    Blizz Lv.1

    25.11.27 · 108.♡.134.4

    민원이 대수인가요. 저런건 그냥 무시하면 되죠. 저 놈은 벌금 때리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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