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 비판 공연’ 전직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중립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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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PM 08:34 · 수정됨(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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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 비판 공연’ 전직 교사 항소심서 무죄…“정치중립 위반 아냐”

유죄로 판단했던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운동을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65조 4항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시위운동에 참가하더라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반대할 정치적인 목적이 없다면 이런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변인들을 비판하거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얼굴이 인쇄된 티셔츠를 입고 시위의 무대에 올랐다는 것만으로 국민의힘을 반대하거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3차 시위 기준으로 1년4개월 동안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에서 주요 직위를 역임하는 등 민주당, 정의당과 우호적인 관계에 있었던 기간이 더 길었다고 판단 근거를 제시했다. 시위를 주최한 단체나 사람들은 특정 정당과 관련이 있거나 협력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다행입니다..
법령은 특정인이 아닌 정당의 지지나 비판을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있나보네요.
만약 후보가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였으면 또 판결이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네요.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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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루리라
25.11.26 · 58.♡.94.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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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가열차게 노래로 비판해 주시길요~^^화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