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무죄…"사고원인 단정 못해"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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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6일 PM 08:45 · 수정됨(11.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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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무죄…"사고원인 단정 못해"

- 2025.11.26 (연합)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

- 임의로 복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판사님 참 너그러우시네요.

공공기관 신뢰도 순위, 뒤에서 2번째로 갑시다. (꼴지는 검찰 확정이고)

댓글 (14)

  • 꼬꼬마

    꼬꼬마 Lv.1

    25.11.26 · 222.♡.173.120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리 놀라운 판결은 아니네요.
  • 노마리아

    노마리아 Lv.1

    25.11.26 · 222.♡.103.22

    뭐 무적의 전관변호사가 출동했겠쬬.. ㅉㅉㅉㅉㅉㅉㅉㅉㅉ
  • 블루지

    블루지 Lv.1

    25.11.26 · 219.♡.36.36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ㅋㅋ 마약전과에 집행유예기간이였군요.
    그렇지만... 약물중독상태여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군요. 아 그렇구나...
    사고직후 횡설수설하고 비틀비틀 거린건 당황해서 그런거구나..

    "사고 당시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교통사고 이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도 지극정성이면 앞으로 범죄현장에서 체포되는 현행범들도 뭐 아~무 의미없겠는데요.
    우연히 칼을 들고있었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칼에 들이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테니까요
  • 브라이언9

    브라이언9 Lv.1

    25.11.26 · 59.♡.34.3

    퇴직하고 벽산가면 뇌물죄로 체포해도 되는거죠?
  • 부산혁신당

    부산혁신당 Lv.1

    25.11.26 · 104.♡.68.24

    대한민국 남성이면 이제 뇌종양 환자도 군대 가는 마당에 재벌 아들이 해군 장교 된다고 어찌나 민망할 정도로 빨아주던가요. 게다가 고작 저정도 회사 아들래미여도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니 ㅎㅎㅎ
  • 남매아빠

    남매아빠 Lv.1

    25.11.26 · 118.♡.2.111

    아부지 뭐하시노? 가 양형기준이군요
  • 둘둘아빠

    둘둘아빠 Lv.1

    25.11.26 · 117.♡.8.87

    돈없음 유죄 돈있음 무죄.. 아주 개같은 사법부 진짜 욕만 나와요
  • 누리꾼

    누리꾼 Lv.1

    25.11.26 · 58.♡.48.92

    검사가 문제였을까요
  • 루드윅

    루드윅 Lv.1

    25.11.26 · 211.♡.207.150

    기맨장 카르텔들이 또오
  • 비타민A

    비타민A Lv.1

    25.11.26 · 180.♡.17.60

    하여튼 개판사놈들 사회적으로 문제네요
    판사도 쉽게 파면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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