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무죄…"사고원인 단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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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112.♡.34.62)
2025년 11월 26일 PM 08:45 · 수정됨(11.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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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혐의' 벽산그룹 3세 1심 무죄…"사고원인 단정 못해"
- 2025.11.26 (연합)
마약 투약 혐의와 관련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한 것
- 임의로 복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판사님 참 너그러우시네요.
공공기관 신뢰도 순위, 뒤에서 2번째로 갑시다. (꼴지는 검찰 확정이고)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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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꼬꼬마
25.11.26 · 222.♡.173.120
정의로운 대한민국에서 그리 놀라운 판결은 아니네요. -
노노마리아
25.11.26 · 222.♡.103.22
뭐 무적의 전관변호사가 출동했겠쬬.. ㅉㅉㅉㅉㅉㅉㅉㅉㅉ -
블블루지
25.11.26 · 219.♡.36.36
"김씨는 해외 체류 중 필로폰과 엑스터시 성분이 혼합된 마약과 액상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2023년 10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ㅋㅋ 마약전과에 집행유예기간이였군요.
그렇지만... 약물중독상태여부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가 불확실하군요. 아 그렇구나...
사고직후 횡설수설하고 비틀비틀 거린건 당황해서 그런거구나..
"사고 당시 김씨가 횡설수설하며 비틀거렸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등의 진술에 대해 재판부는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나 교통사고 이후의 당황스러움으로 인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 다른 원인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도 지극정성이면 앞으로 범죄현장에서 체포되는 현행범들도 뭐 아~무 의미없겠는데요.
우연히 칼을 들고있었는데 피해자가 우연히 칼에 들이받았을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을테니까요 -
브브라이언9
25.11.26 · 59.♡.34.3
퇴직하고 벽산가면 뇌물죄로 체포해도 되는거죠? -
부부산혁신당
25.11.26 · 104.♡.68.24
대한민국 남성이면 이제 뇌종양 환자도 군대 가는 마당에 재벌 아들이 해군 장교 된다고 어찌나 민망할 정도로 빨아주던가요. 게다가 고작 저정도 회사 아들래미여도 이렇게까지 챙겨준다니 ㅎㅎㅎ -
남남매아빠
25.11.26 · 118.♡.2.111
아부지 뭐하시노? 가 양형기준이군요 -
둘둘둘아빠
25.11.26 · 117.♡.8.87
돈없음 유죄 돈있음 무죄.. 아주 개같은 사법부 진짜 욕만 나와요 -
누누리꾼
25.11.26 · 58.♡.48.92
검사가 문제였을까요 -
루루드윅
25.11.26 · 211.♡.207.150
기맨장 카르텔들이 또오 -
비비타민A
25.11.26 · 180.♡.17.60
하여튼 개판사놈들 사회적으로 문제네요
판사도 쉽게 파면할수 있게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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