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세미입니다. 혐오현수막 신고와 그 이야기들.
LALA

Lv.1 LALA (114.♡.17.88)

2025년 11월 27일 PM 03:16 · 수정됨(17:38)

조회 909 공감 0

댓글 (16)

  • 2082

    2082 Lv.1

    25.11.27 · 121.♡.149.247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동네는 리박스쿨따까리님께서 정상인 코스프레중이셔서 보기 안 좋습니다.
  • LALA

    LALA Lv.1 → 2082 작성자

    25.11.27 · 114.♡.17.88

    반복적인 이송처리 알림문자..똑같은 민원 답변..
    민원 내고 답변 받는 과정이 참 스트레스 네요..
    이러니 그냥 눈감고 지나갈까 생각도 들고..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25.11.27 · 106.♡.203.77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어 줘야겠군요...
  • LALA

    LALA Lv.1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25.11.27 · 114.♡.17.88

    제가 소극행정으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도 넣었는데요.
    결국 도시미관과로 이송처리하더라고요.
    하..

    이하 감사원의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디카페인중독

    디카페인중독 Lv.1 → LALA

    25.11.27 · 106.♡.203.77

    깝깝하네요.
    꼬우면 300명 모아서 감사청구하라는 말이잖아요?
  • LALA

    LALA Lv.1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25.11.27 · 114.♡.17.88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가는건 저죠.
  • 랑랑마누하

    랑랑마누하 Lv.1

    25.11.27 · 222.♡.12.199

    저희 동네도 돈이 풀렸는지 조용했던 거리가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하고 해야지 하면서도 몸이 안 따라 주는데(밤 늦게 퇴근한다는 핑계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LALA

    LALA Lv.1 → 랑랑마누하 작성자

    25.11.27 · 114.♡.17.88

    지나가면서 멈춰서서 사진 찍고 올리고.. 힘들죠.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쟤 뭐하나.. 관찰하는 시선도 힘들고요.
    그래도 잽싸게 빠르게!!
  • 5호라

    5호라 Lv.1

    25.11.27 · 125.♡.113.200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51002,20872,20250401)/제5조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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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에 스샷 올려주신 내용이랑 살짝 다르네요.. 일단 이상한 현수막 신고할 때 해당 법률 첨부해서 빠른 처리 요청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네는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LALA

    LALA Lv.1 → 5호라 작성자

    25.11.27 · 114.♡.1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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