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LA (114.♡.17.88)
2025년 11월 27일 PM 03:16 · 수정됨(17:38)
지난달 말에 저희 동네에도 장기적출, 유괴, 납치 등의 단어가 씨뻘겋게 적힌 현수막이 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현수막 관련하여 도시미관과와 선관위, 감사원, 국민권익위 등에 민원 제출과 전화 등을 해왔었는데요. ..
오늘 각 부처와 이야기 하며 정리된 바가 있어 그동안의 과정과 내용을 공유해봅니다.
(내용이 길어서 구글독으로 정리해오던 것들을 캡쳐하여 올립니다)



안전신문고 앱이 화재로 잠시 멈췄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유선으로 선관위/국민권익위/인권위/감사원/도시미관과 등에
연락을 취해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는 형식으로 민원제기를 진행했으며,
안전신문고 앱 복구된 이후로는
이 앱을 통해 서면으로 남기고자 가급적이면 앱을 통한 민원제기를 했습니다.
내용이 다소 복잡하여 제 나름대로 문서로 정리해보면서 진행해왔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관위랑 도시미관과에서
서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는 행동을 반복적으로 진행중입니다.
결국 현수막 게시기간 15일이 지나 장기적출 현수막은 내려간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옥외광고물법 5조 2항을 근거로 유사 현수막에 대한 처벌이 시행되었으며,
이는 내일로미래당 현수막은 정당 현수막이라 건드릴 수 없다라는 시의 대답은 잘못된 대답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는 옥외광고물법이 우선되므로,
이런 민원을 넣을때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2항을 근거로 신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선관위 사무처 지도1과에서 저에게 직접 알려준 조항이고,
이 조항에서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 와 사회질서 위반 광고물을 함께 적어주시면
행정처리가 보다 빠르고 수월할거라고 하시네요.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을 해보려고 전화민원도 하고 서면민원도 넣고는 있는데,
결국 게시기간 끝내 채우고 내려가는 현수막을 보면서 착찹하더군요..
아무튼 여기까지 약 한달 동안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댓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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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2
25.11.27 · 121.♡.14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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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ALA
→ 2082 작성자
25.11.27 · 114.♡.17.88
반복적인 이송처리 알림문자..똑같은 민원 답변..
민원 내고 답변 받는 과정이 참 스트레스 네요..
이러니 그냥 눈감고 지나갈까 생각도 들고.. -
디디카페인중독
25.11.27 · 106.♡.203.77
소극행정으로 민원을 넣어 줘야겠군요... -
LLALA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25.11.27 · 114.♡.17.88
제가 소극행정으로 감사원과 국민권익위에도 넣었는데요.
결국 도시미관과로 이송처리하더라고요.
하..
이하 감사원의 답변입니다.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디디카페인중독
→ LALA
25.11.27 · 106.♡.203.77
깝깝하네요.
꼬우면 300명 모아서 감사청구하라는 말이잖아요? -
LLALA
→ 디카페인중독 작성자
25.11.27 · 114.♡.17.88
결국 지쳐 떨어져 나가는건 저죠. -
랑랑랑마누하
25.11.27 · 222.♡.12.199
저희 동네도 돈이 풀렸는지 조용했던 거리가 오염되기 시작했습니다.
신고하고 해야지 하면서도 몸이 안 따라 주는데(밤 늦게 퇴근한다는 핑계로...)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LLALA
→ 랑랑마누하 작성자
25.11.27 · 114.♡.17.88
지나가면서 멈춰서서 사진 찍고 올리고.. 힘들죠.
동네 사람들이 쳐다보면서 쟤 뭐하나.. 관찰하는 시선도 힘들고요.
그래도 잽싸게 빠르게!! -
55호라
25.11.27 · 125.♡.113.200
https://www.law.go.kr/법령/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20251002,20872,20250401)/제5조
제5조(금지광고물등)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신호기 또는 도로표지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1의2. 소방시설 또는 소방용품 등과 유사하거나 그 효용(效用)을 떨어뜨리는 형태의 광고물등
2. 그 밖에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등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등. 다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직접 표시ㆍ설치하는 광고와 사행산업사업자가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의 위치를 표시ㆍ안내하기 위하여 영업장 및 장외발매소에 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제외한다.
②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전문개정 2011.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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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 스샷 올려주신 내용이랑 살짝 다르네요.. 일단 이상한 현수막 신고할 때 해당 법률 첨부해서 빠른 처리 요청 하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동네는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
LLALA
→ 5호라 작성자
25.11.27 · 114.♡.17.88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
저희 동네는 리박스쿨따까리님께서 정상인 코스프레중이셔서 보기 안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