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민의힘 나경원·윤한홍 등 패스트트랙 1심 벌금형 항소키로
비사이로막가

Lv.1 비사이로막가 (180.♡.230.127)

2025년 11월 27일 PM 06:38 · 수정됨(21:27)

조회 5,135 공감 0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패스트트랙 1심 항소하기로

나경원 "다수결 독재에 면죄부…다시 판단 받겠다"

'벌금형' 윤한홍·이철규 의원도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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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라 내용이 간략합니다.

이번 결정에 쌍수를 들어 환영합니다.

추신: 검찰이 항고하지 않은 상태라서 2심에서는 형이 깎인다고 하네요.

댓글 (41)

  • 배고파랑

    배고파랑 Lv.1

    25.11.27 · 59.♡.94.124

    검찰은 항소포기했는데 국힘은 항소 하는건가요..? 뭐지...
  • 실버문

    실버문 Lv.1

    25.11.27 · 59.♡.230.81

    벌금 2000만원도 받기 싫어서 나경원측에서 항소를 한다구요?
  • 오년삼촌

    오년삼촌 Lv.1

    25.11.27 · 115.♡.156.11

    아.. 이거 좀 미묘한데요.. 검찰에서 항소 안하고 피고들만 항소하면 대부분의 경우 2심에서 피고가 받은 징역이 감형되는걸 의미합니다.......

    이건 안좋은거에요.... 엔간해서는요...
  • 동동동대문을열어라

    동동동대문을열어라 Lv.1 → 오년삼촌

    25.11.27 · 115.♡.59.108

    형사소송법 제368조(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하여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핵심: 검사가 항소하지 않고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 2심(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피고인이 중형 선고의 두려움 때문에 정당한 상소권 행사를 위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라네요.....
  • smarttech

    smarttech Lv.1 → 동동동대문을열어라

    25.11.27 · 58.♡.69.122

    지금이라도 몇시간 남았으니 법무부장관은 일 좀 합시다.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 오년삼촌 작성자

    25.11.27 · 180.♡.230.127

    아.. 그렇네요
  • 스켈렉톤

    스켈렉톤 Lv.1

    25.11.27 · 220.♡.14.227

    오히려 좋아 ㅋㅋㅋ 사법개혁 후 2심 기대해봅니다
  • 몬순

    몬순 Lv.1

    25.11.27 · 182.♡.21.63

    의원직 유지는 확정됐으니 벌금 줄여줘야죠.
    이미 다 짜여진 각본일 겁니다.
  • 파키케팔로

    파키케팔로 Lv.1

    25.11.27 · 218.♡.166.9

    검찰은 항소 포기했는데, 피고가 항소하는 경우라면
    판결은 형량 경감밖에 없지 않나요...?
  • 화창한비오는날 Lv.1

    25.11.27 · 211.♡.210.132

    검찰이 항소 포기하면 1심 선고 형량 이상 선고할 수 없거든요.
    쟤들 입장에선 밑져야 본전이니까 당연히 항소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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