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 총 든 군인이 탔어요 사건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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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nkMoon (223.♡.48.132)
2024년 5월 6일 PM 04:37 · 수정됨(17:08)
조회 2,448 공감 0
2018년 부산에 일어난 사건인데 장난감 총기에 컬러 파츠 없고 현역 군인이 입는 디지털무늬 군복인데 혐의 없음으로 복귀 했다는데 맞는 조치 아닌거 같은데
민간인이 현역 군인 군복을 입을 수 없고, 컬러파츠 없는 총(도색 처리)은 그것대로 문제가 될 거 같은데 갸우뚱하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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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불뚝이아저씨
24.05.06 · 222.♡.55.158
앞으로는 총도검류 가지고 대중교통 이용 못하도록 법을 만들어야겠네요. ㄷㄷㄷㄷㄷㄷㄷㄷ -
PPINECASTLE
24.05.06 · 39.♡.79.180
장난감 총기라면 특정부위가 색이 다른 것과 총구에 안전장치 붙었느냐 여부가 관건이겠네요. -
TTyphoon7
24.05.06 · 118.♡.2.139
에어소프트건에 컬러파츠는 필수 아닌가요? 취미로 사진찍으면서 사진 소품용으로 살때 그 깨는(...) 컬러파츠를 어떻게 처리해야되나 고민 많이했었는데... -
TThinkMoon_Official
→ Typhoon7 작성자
24.05.06 · 223.♡.48.132
네 저도 필수로 알고 있는데 저 사진에는 총구 부분에 컬러파츠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의문점 투성이 입니다.
군복 부터 시작해서요.
군복 입고 졸업사진 찍을려면 학교에서 환복해야 되는데 말이죠 -
TTyphoon7
→ ThinkMoon_Official
24.05.06 · 118.♡.2.139
설마 컬러파츠에 도색을 한걸까요;
제 경우는 모형점에서도, 다른 사진 동호인들도 법적 문제가 있다고 입을 모은 방법이었지만요. -
TThinkMoon_Official
→ Typhoon7 작성자
24.05.06 · 223.♡.48.132
도색 한 거 같습니다. 국내 정식 수입해서 인증 받고 파는 장난감 제품이면 컬러파츠가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
네네로우24
24.05.06 · 110.♡.202.51
대충 찾아보니 한겨레 2022년 기사에
대낮에 모의총기를 들고 지하철을 탄 30대 남성을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라 진짜 총기가 아니더라도 비슷하게 생긴 총기를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총포화약법) 위반 혐의로 30대 ㄱ씨를 붙잡아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28일 낮 12시5분 서울지하철 2호선 잠실역에서부터 신림역까지 모의총기를 휴대하고 이동한 혐의를 받는다. 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ㄱ씨를 임의동행해 수사 중이다. 관악경찰서 관계자는 “남성이 소지했던 총기는 장난감 총처럼 살상력이 없는 총기인 것으로 보이나 좀 더 조사해봐야 한다”며 “입수 경로, 지하철에 총기를 들고 탄 동기 등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행법상 처벌 건이긴 한거 같은데요...? -
TThinkMoon_Official
→ 네로우24 작성자
24.05.06 · 223.♡.48.132
아무리 졸업 사진을 위해서라지만 헌행범 체포를 안 한게 이해가 안되었어요. 사례도 있는 거 보니 경찰이 봐준 거 겠네요. -
네네로우24
→ ThinkMoon_Official
24.05.06 · 110.♡.202.51
그냥 애라서 훈방하고 넘어가줬다... 인거 같죠? -
TThinkMoon_Official
→ 네로우24 작성자
24.05.06 · 223.♡.48.132
그런 거 같습니다. 졸업식이기도 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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