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쪽에서 나온 11월자 기사 쭉 제목만 스크리닝하는데...... (오픈소스 자료, 타인이 저작권 등록)
B
blast (112.♡.34.62)
2025년 11월 29일 PM 11:22 · 수정됨(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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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분류]
오픈소스로 공개한 자료를 타인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서 그 권리를 행사한 일이 있었네요.
- 기존 개발자는 얼마든지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허용
상담원 왈: "저작권위원회는 등록 시 저작권자인지를 검증할 권한이 없다." / "원저작자라도 이미 된 등록을 철회시킬 절차는 없다. 법적으로 소송을 걸어 판결을 가져와야 한다."
경찰에 접수한 고소 건도 '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공표)로 볼 수 없다'며 불송치로 마무리되고......
변호사 선임해서 상대방의 저작권을 말소시키고 저작권을 등록하는 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네요.
p.s
그나저나 저작권위원회는 검증할 권한도 없으면서 왜 존재하죠?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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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ㅡIUㅡ
25.11.29 · 27.♡.50.36
선점 증빙용인가요 -
Bblast
→ ㅡIUㅡ 작성자
25.11.29 · 112.♡.34.62
소송에서 이기고 오라네요. 원저작자한테 ㅋㅋㅋㅋㅋ -
ㅡㅡIUㅡ
→ blast
25.11.29 · 27.♡.50.36
우리 착한 마음은 자본주의 에서는 조심해야합니다.
아무나 써라고 해도 누군가가 낚아채기니까
미리 돈주고 저작권등록 해야 지켜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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