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면 무서운 조항: `악성민원`으로 부터 `공무원(x), 검찰(o)'을 보호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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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6일 PM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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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입니다. 출처보기:


일본 지자체 의회 보다 못한 수준으로 가는 대한민국 정부

1. 발단 -

대통령실, 정보공개 소송 또 졌다‥'성난' 판결문 살펴보니
https://imnews.imbc.com/news/2024/society/article/6595125_36438.html


"앞서 5월에는 부부가 함께 서울 청담동의 한 고급 한식당에서 450만 원어치 저녁 식사를 했다는 의혹 제기가 한 유튜브 매체의 보도로 나왔습니다. 정확히 비용을 누가 냈는지, 얼마인지 그 '팩트'는 아직 대통령실이 정보를 공개한 바 없어 의혹만 커졌습니다.

시민단체인 한국납세자연맹이 당시 영화관 비용과 식사 비용 등 대통령실의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와 경호상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거부했습니다.

지난해 시민단체는 행정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지난해 9월 "저녁식사 비용과 영화관람 비용, 대통령실의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공개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30일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내놨습니다.

제가 직접 재판에 들어갔을 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대통령실)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대통령실)가 부담한다"는 짧은 말이 선고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판결문을 받아 살펴보니 대통령실 측의 '꼼수'와 이를 질책하는 판사의 '성난' 언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 "답변 회피는 예산지출 감시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권도(權道)"
권도(權道) :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때그때의 형편에 따라 임기응변으로 일을 처리하는 방도.


짧은 기자생활을 하면서, 또 판결문들을 읽으면서 '권도'라는 단어를 처음 접해봤습니다.(최근 2년간 대법원 시스템에 공개된 판결문을 검색한 결과, 권도라는 말이 나온 건 이번 1심 판결문 하나였습니다.) 임기응변이라는 뜻인데, 옳고 바른길이란 뜻인 정도(正道)와 반대되는 말로 쓰입니다. 1심 판결문은 '권도'라는 말까지 써가면서 대통령실 측의 대응을 비판했습니다. 왜였을까요?


2022년 5월 13일 서울 청담동 한식당 식사비용에 대해 대통령실은 정보 비공개 때와 마찬가지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와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소송이 제기되고 4개월이 지난 뒤에 갑자기 "그런 정보가 없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법원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외부 식당에서의 저녁식사 사실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식사비용도 당연히 지출됐을 건데, 이제 와서 비용지출 관련 정보가 없다는 주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보공개법상 정보의 존재 여부 자체부터 비밀로 할 수 있도록 할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권도'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래 판결문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1심 판결문 중>
"애초에 대통령실이 그러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았다면 이를 그대로 밝히면 될 것이지, 불투명하고 모호하게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답변을 회피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의 기본권인 알권리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예산지출을 감시받지 않겠다는 일종의 '권도'를 취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다"


법원은 그러면서 식사비와 영화 관람비 모두 국가안보와 경호상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2쪽짜리 판결문에서 조목조목 대통령실의 주장을 반박한 뒤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그대로 인정한 2심 서울고등법원의 판결문에도 판사의 지적이 담겼습니다. 1심 판결문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식사비 정보가 없다고 주장한 대통령실을 향해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1-3행정부 2심 판결문 중>
"대통령실은 2022년 5월 저녁식사 비용 지출내역을 보관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 대통령실 명의의 공문서를 작성해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석명(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식사비 지출내역 정보가 없다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그 근거를 내놓으라고 명령했는데, 대통령실이 그마저도 따르지 않았다는 걸 판결문에 굳이 추가한 겁니다.


2. 대책 - `악성민원`으로 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라.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6571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마련하고, 실효성이 크고 많은 민원 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


3. 예상되는 파국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294486?sid=110


| 전진한 알권리연구소장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최근 뉴스타파가 전국 검찰청에 특수활동비 내역 등을 공개토록한 적이 있는데, 

이를 다른 시민이 연도만 바꿔 청구한다면 

위 법조항으로 종결처분될 가능성이 높고 

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사회통념상’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알권리를 근본적으로 부정할 수 있는 무서운 조항이다"


입법부라도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야하는데... 그다지 부각이 되지 않는 것 같더군요...

선거에 도움 인되고, 표가 안되면 대부분 방치하는게 당연한게 아닐텐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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